체크카드를 분실 하였는데 분실한지는 몰랐음 집에다 카드를 흘린줄 알고 찾진 않았어요 그전에도 그런적이 있어서요 분실한 카드가 생활비 통장카드가 남편 명의로 되있어 제가 갖고 다니는뎁 신랑이 어디픈데 있냐며 묻길래 아니라고 하니 어제 ••메디칼 의원에 가지않았냐며 남편 카드 사용 내역에 의원에서 14800원 결제했다가 취소가 된 게 나와 있어서 물어본거라 하더군요 결제된 시간에 갈일도 간적도 없는데‥누군가 카드를 주워서 사용하고 취소를 했나봅니다‥ 일단 결제하고 취소되서 피해 금액이 없긴해요 그래서 의원에 찾아가든 해서 카드 결제한 사람에 물어보는건 오바겠죠? 취소는 했으나 사용할려고 했었지만 또 피해는 없으니 그냥 넘어가야할까요? 고민 입니다 분실신고는 해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