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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한달 인수인계기간 문제
게시물ID : gomin_17708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ampna
추천 : 0
조회수 : 632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9/06/17 01: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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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중소기업직장에 다닌지  2년차 되가는 직장인인데요
퇴사를 고민중에있습니다.
종교강요문제때문입니다.
저를 비롯한 반정도의 직원들은 무교혹은 타종교인인데
대표님을 비롯한 몇몇상사분(대표님과다가족)
들이 매우매우강한신앙심의 기독교인이십니다

5일근무중 2일을 예배강요를하는데
하루는 근무시간내1시간
(5:30~6:30 까지 조금더늦게끝날때도있음)
하루는 근무시간초과 
(5:30~7:30까지 원래근로계약서상 퇴근시간 6:30)
이렇게 예배를보게되었습니다.

좀더사족을더하자면
원래주1회(5:30~7:30)
목요일마다예배를보는거였는데
예배로 퇴사하거나 퇴사의사를 밝히는분들이
너무많아서 한달에 한번 첫째주 수요일에
보기로변경을했습니다
(한달에 한번 5:30~6:30으로)
하지만 이또한 강요라고생각하는분들이 많아
대표님과 전체회의를 가졌는데


하루는 근무시간 내에 보는건데 무슨문제냐 라고
강요가아니라 근무의 일부분이다 라고해서
머리론 이해안되지만 걍좋게넘기자해서 넘겼고
(주1회에서 월1회로 바뀐것만해도 좋다는 맘이었습니다)
원래예배를보던 목요일에 업무를 보고있는데
왜 예배에 참석을 안하냐며 강요를하셨습니다.

그래서 월1회로변경하기로한게아니냐
이미 수요일에 예배를봤는데 왜안오냐는
식으로 말씀드렸더니
뭐라뭐라하시면서
앞으로 월1회 수요일이아닌 매주수요일로
변경해서볼것이며 (인성교육이라는명목하)
목요일도그대로진행할것이되 참석은자유
단 인사고과에반영시킬거랍니다

듣고 어이가없어 참다참다 퇴사를 생각중인데
이같은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내의
한달간의 인수인계를 해야한다는 조항을 지켜야하나요?
근로계약서내에 시간외근무동의서에 서명을하긴했는데
이런 예배참석도 시간외근무에 포함되나요?
(계약서상엔 예배 비롯 종교내용 일체없음)

정말 너무너무 스트레스받아 질문드립니다.
일어나서출근할거생각하니 너무 스트레스여서
부랴부랴쓰느나 정리가잘안된글을올려 죄송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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