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퇴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게시물ID : gomin_17720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aGlva
추천 : 1
조회수 : 61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9/07/21 00:03:36
얼마 전에 사장이 저한테 오랜 기간동안 일을 했는데 일이 많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저에게 해고 관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금일 회사 업무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업무 특성상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에 일을 하다보니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냐고 물어봤습니다.

사장이 하는 말이 처음에 제가 회사 들어 올 때 회사 업무 상 주말 출근,밤 늦게 이야기한다고 말로 해주지 않았느냐. 자기가 알아서 임금을 입금해주겠다 라고 말하네요.

어느 순간부터 토요일날 10시~16시에 출근을 강제로 시키더니, 그 이유가 저한테 구두로 말을 했고 제가 인지를 했다고 그것을 합당화 시키더라구요.

제가 회사에 들어 올 때 쓴 근로계약서에는 월~금 9시~18시(휴게시간 12시~13시) 이 곳에 서명을 했습니다.
회사 업무상 토요일에 나와서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5인 미만 사업장이여도 이걸 너무 당연하게 시키더라구요.

물론 이렇게 출근을 해도 주는 월급은 일 한 시간에 비해 부족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나중에 회사를 나가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도 자기는 자기가 아는 노무법인을 통해 자기한테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네요.

제가 근로계약서 pdf파일도 가지고 있고, 회사대표가 서명한 근무일지, 월급이체내역 확인서 다 보유하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사장한테 배상을 해주어야 할 일이 생길까요?

직원이 자기가 못 받은 임금을 받는 건 당연한데 이렇게 말을 하니 제가 오히려 황당하네요.

나중에 제가 회사업무에 미숙해서 회사가 손해봤다고 민사로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제가 회사를 들어오고 회사 차원에서 이때까지 법적으로 고소 당한다든지 손해배상을 해준 것은 없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오늘 이 내용 녹음했습니다.

제가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요?

임금체불 된 금액 제가 대충 계산해봤는데 2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아무리 버티는 놈이 승리자라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버틴다는 거 자체가 어이가 없고
일을 해도 일의 능률이 너무 바닥입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