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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4촌이내 친척,인척은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 말이에요..
게시물ID : gomin_17768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ampyb
추천 : 0
조회수 : 1796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20/01/10 17:32:58
고모부가 사업주인 회사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 공지에도 4촌이내 친척,인척관계라면 공제신청 제한된다고 적혀있고, 전화로 문의해봐도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똑똑하신 분인데 . 자기도 전화로 물어봤다고, 주소도 다르고 방계 사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우기시네요.
너무 강하게 주장하시니 저까지 의아해집니다.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도많아서 안될거라면 아예 안하고싶습니다. 뭐가맞는걸까요 잘아는분계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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