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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변경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는데 이때 계약기간은?
게시물ID : gomin_17814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ZWVmZ
추천 : 0
조회수 : 35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0/06/30 11: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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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비 많이오네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주5일근무 5개월 하다가 (같은 근무지의) 주2일로 변경을했어요.(변경시에는 근로계약서 따로 작성없었음)
그렇게 변경하고 12개월째 근무 (총합5+12개월째인거죠)하는데 계약이 끝났으며(?) 재계약은 없을거라며 그만나오라고 카톡받았어요.
주5일근무에서 주2일근무로 변경할때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는데도 저 상황이 되었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만둘 계획이 없었기에 사실 일 계속한다면 쭉 이어서 했겠고 적어도 다음해 초까지는 일할 계획이였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쪽에서 그만두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반대해가며 일하면 제가 여지껏 봐왔던 사장님을 생각해볼때 이제부터 업무지시가, 근무가 더 힘들어질거라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금까지 준다고하고 실업급여 조건도 해당해보이니 받을거 받아서 잠시 휴식기간을 갖는거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물론 다시 구직을 해야하지만요).

 문제라면 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그만둔다면 지원조건에 맞지 않게 되는게 아닌가 라는 고민이 들어서요.
인터넷에 근로계약서 검색해봐야 처음부터작성 안했다 라는거뿐이라 저에게는 참고가 안되는 듯 합니다.
저는 근무하면서 사소한 궁금한건 인터넷에 검색해가며 해결했던거 같은데 일 그만나오라는 이러 한 상황에선 저에겐 사소하지않다고 느낍니다.


 저에게는 이러한 상황에 상담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꼭 무료로만 해결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도가 있어요 주2일근무 하는 사람이 감당할수있는 정도에서 도움을 구하고싶은데요. 이런건 어디서 상담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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