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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등 공휴일을 연차에 포함시킴?
게시물ID : gomin_17824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YWZlY
추천 : 0
조회수 : 65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0/08/02 15:09:25
회사에서 제목 그대로 설날 추석 기타 공휴일을 연차에 포함시켜 소진하였다(하겠다)는 각서?를 쓰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달라진건 없으니 걱정말라며 각서만 쓰는거지 연차는 전부 쓰게 해줄거래요.
이전에 사장님이 신입에게 뒷통수를 맞은 적이 있어서(1년뒤 연차가 두배로 생기고 보너스받자마자 연차수당 챙겨 퇴사..챙겨라고 하긴 뭐한게..이건 주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직원들이 호구라서 중소기업의 도의다 뭐다 하면서 안받(못받)는거지..) 이런걸 한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근로자로서 방어수단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다른회사보다 조금은 유하고 자유로워서 밤낮없이 야근하고 주말까지 반납하면서 일하는데..주말출근 전부 보상받지도 못해요
이번에 각서얘기 하면서 원래 토요일만 무급휴가라면서..그럼 일욜은 유급이니까 나와야 된다는 얘긴가..
그냥 연차 자유롭게 쓰는거 몇달동안 주말출근하면 3일정도 붙여쓸수 없는 대체휴가?나오는거 야근하거나 밤새면 늦게나와도 되는거 그런거 고마워서 이러고 다니는거지..
근로자 입장에서 뭐 대비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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