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gomin_17826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cXFua
추천 : 0
조회수 : 53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0/08/07 22:58:43
오늘 번호판고의훼손및 낙서해논오토바이를 발견하였는데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
제이름이나 개인정보가 그사람에게 공개되거나
열람가능한가요..?
이런거신고하면서도 무지해서그런지
이런걱정이되네요ㅠㅠ
성폭행범에게 피해자 정보가 보여진다는 기사보고 혹시나해서요....ㅠㅠ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