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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관련 고민입니다..
게시물ID : gomin_17826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Zmltb
추천 : 0
조회수 : 37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0/08/10 01: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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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고지의무에
퇴사 1개월전에 관리자에게 사직서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사전통보없이 임의로 퇴사할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이로 인한 관리적 손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다.
라고 있어서 고민되는 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겸 고민글을  올립니다.

7월 27일 이직할직장에서 연봉협상까지 완료되어 이직 통보를 했고 알겠다는 답을 받은상태였는데

문제는 지리적이나, 일하는 근무적 조건으로 보나 금방 구해질꺼라 판단해 (이게 저의 가장큰 실수ㅠ)
대략 3주뒤인 8월19일에 이직하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에 재 통보를 했더니
무조건 한달을 주장하면서 날짜도 계속 틀리게 고지를합니다 
7월 27일 통보했으니 따지고보면 한달뒤는 8월 26일인데
8월 31일아니면 퇴사처리 안한다했다가
계속 따지고 드니 8월 28일로 강제하더라고요. (퇴직서에 28일로 내야 결재를 해주겠다.)
결국 어쩔수 없이 28일로 퇴직서 낸 상태입니다. 


당장 이번주 수요일 이전에라도 사람이 구해져 인수인계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번주도 안구해지면 일단 인수인계는 포기한다 쳐도  입사 기일을 맞출수가 없네요

다행이 이직할회사에선 진짜 늦어도 24일까진 입사를 해야 인수인계받고 9월부터 프로젝트에 참여가능하니.. 
늦어도 24일 까지 입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19일보다 빠르면 훨씬 좋다고하지만 이건 절대 불가능한거라 안될꺼같다 했고)


지금회사에선 그건 니사정이니 나한테 말하지 말아라.
정해진것만 지켜라 라고 하네요

이걸 다 떠나서
일단 28일로 퇴직서 내라 해서 냈지만
최악의 상황인 인원이 안구해질경우 회사 내규에 있듯 1달인 26일까지 근무후
퇴사해서 가도 문제가 없을까요?

//
법적으로 계약 맡은게 있고, 그 계약을 진행 해야하는데 퇴사 통보하는 것만 아니면 퇴직통보하고 퇴사해도 문제없는 거라고는 알고있습니다.
1달제한도 회사에서 계속 허가 안해줄떄 버틸수있는 최대치라는것도  알고있긴한데

좋든싫든 강제든 아니든 28일 결재가  된거면 그기한까지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법적사항만 지키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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