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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질문
게시물ID : gomin_17838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bGxmY
추천 : 0
조회수 : 504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20/09/28 09:48:03
제가 식당을 운영중인데
사업장은 안내놓은 상태입니다.
즉, 건물주 가 세입자1에게 전세를 주고
세입자 1은 사업장을 내고 장사를 하다가
여자저처 저한테 전세를 주었습니다.
전전세같은 개념입니다.

세입자1은 사업장내놓은걸 폐업하지않고
그대로 유지.
저는 그걸 알고 저도 따로 사업장은 내지않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번 코로나때문에 장사도 안되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라도 받을까 했는데
사업장등록이 안되어있고..

그래서 세입자1한테 연락해서
재난지원금 받은거 달라고 했더니
모르쇠중입니다.

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지면 너무 깊게 들어가야되서..
제가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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