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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게시물ID : gomin_17870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bW1mZ
추천 : 0
조회수 : 40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1/02/19 18:59:35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지난해 6월 학원명칭을 변경하면서 근로계약서를 파기하고 5:5 동업계약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퇴사 후 임금이 다 지급되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노동부에서 답하기를 근로계약서가 아닌 동업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힘들게 일했던 돈을 다 받지 못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지 몰라 조심스레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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