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지난해 6월 학원명칭을 변경하면서 근로계약서를 파기하고 5:5 동업계약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퇴사 후 임금이 다 지급되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노동부에서 답하기를 근로계약서가 아닌 동업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힘들게 일했던 돈을 다 받지 못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지 몰라 조심스레 글을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