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중에 (A)가 (B) 에게 질이 나쁜범죄를 저지르고 지금 구속 상태에서 재판중입니다.
A와 B 둘다 저와 친분이 있는 사이인데
얼마전 A의 부모님께서 B가 주장하는 내용을 반박할수있는 증인진술서를 써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진술서를 쓰게 되면 가해자를 도와주며 피해자인 B에게 칼을 꽂게 되는것이고
안쓰면 A는 하지 않았던 부분의 법의 과잉적용이 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가해자가 하지 않았던 부분을 위해 진술서를 써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