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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코 펜션 사장때문에 미치겠어요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gomin_17922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달무리해무리
추천 : 3
조회수 : 1497회
댓글수 : 19개
등록시간 : 2021/11/29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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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난 주말에 친구들과 
인천의 을왕리 펜션으로 여행을 갔었습니다
1박 14만원짜리였고 여자 4명이서 갔는데요

입실할때 객실내에서 생선.고기류 같은 냄새나는 종류
취사 금지라고 하셨고 객실내에 조리기구가 없으니
필요하면 1층에서 버너를 가지고 가서 사용하란 안내를 받았고
벽지가 종이 벽지니 냄새나는 금지된 음식을 조리하셔서
영업에 차질이생기면 배상 요구를 하겠다고 하시길래
바베큐장에서 다 먹어야겠다 생각했고
가지고간 고기들은 전부 바베큐장에서 구워먹었습니다

야외바베큐라 날이 너무 추워
안으로 들어가선 김치찌개 하나 끓여 먹었습니다

4명 다 취할정도로 음주하지도 않았고
냄새가 나면 안된다고 안내해주실때
수련원 입소하듯 교관님 빙의해서 말씀하시길래
자칫하면 트집 잡힐꺼같은 느낌이 들어
창문을 열고 김치찌개 끓여서 먹었고요
다음날 청소도 다 했습니다

보증금 돌려받고 퇴실해 각자 집으로 갔는데
저녁에 갑자기 벽지에 오염이 있다며
펜션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난 3주동안 객실내 취사 손님은
저희밖에 없다며 정황상 저희가 벽지를 오염시켰답니다

펜션 구조가
침대방과 거실과 같은 방이 분리 되어있어
거실같은 방에서 상을 피고 김치찌개를 끓여먹었는데
그방이 베란다 같은 공간이 있었는데
베란다 공간을 지나야 창문을 열수있어
창문을 열려고 그 공간을 지나든건 사실입니다만
베란다 같은 공간에서 기름튈만한 음식을 먹지도 않았고
기름이 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펜션사장님은
벽지에 기름자국이 있고 3주내 객실내 취사고객은
저희밖에 없다는 이유 하나로 도배비 20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김치찌개밖에 안끓어먹었고
그 공간엔 창문열려고 간거말곤 없다고 재차 설명을 드렸으나
계속 본인이 매일 청소를 하지만
얼룩이 없었다고 정황상 저희라는 얘기만 반복하시고
저희가 펜션 일박하면서 벽지 보고 묵는것도 아닌데
원래 있었던 얼룩을 저희한테 했다고 그러시는건지
어떻게 아냐고 말해도
계속 정황상 저희라고 보상 하라며 소리치시기에
20은 너무 황당한금액이라고 말했더니
그럼 친구들이랑 상의해서 줄수있는돈을 말하라 하셔서
일단 전화끊고  
말이 안통해서 그냥 차단했더니
자꾸 다른 번호로 전화하고 문자하며
오늘중으로 연락을 안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 하는데

이건 뭐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고 미치겠습니다

법에 대해 잘 아시는분 있나요
증거도 없이 우기기만하는데 보상을 해줘야하나요?

사진은 펜션사장이 보낸 벽지 오염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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