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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였던 사람이 ...
게시물ID : gomin_17923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ZmNnb
추천 : 0
조회수 : 1264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21/12/01 09:59:04
개인사업을 하는데
제 앞으로 저 모르게 소득을 잡아놓고 한 2년정도 소득신고를 안했어요
명의를 무단으로 쓴거같아요
현재 이혼절차 진행중인데 알게되었네요
세무사에 상담하러 갔더니 이혼이 3주후쯤 마무리 되는데 다 마무리 되면 말로 얘기해보고 안되면 소송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저한테 불이익이 없을까요???
지금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 도용당해서 (소득신고안해서) 내야하는 금액이 200가까이 되더라구요 ㅠㅠㅠ
이게 이혼 다 끝나고 하려니 2022년으로 해가 넘어가는데
너무 걱정이예요
걱정돼서 잠을 못자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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