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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명의빌려준 휴대폰 미납후 의도적 연락두절을 했습니다
게시물ID : gomin_17933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bm5oZ
추천 : 0
조회수 : 979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22/01/29 0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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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5월 30일경 지인의 휴대폰 개통을 위해 제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그전부터 계속 거부했으나 계속된 설득과 요구에 미납되는 요금없이 잘 내겠다고 하여 개통을 허락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두 달치 요금이 미납되어 있었고 소액결제까지 사용하여 금일까지 100만원의 요금이 청구되어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빨리 요금을 내라 전화를 하니 지인이 원래 쓰던번호는 사라져 있고 개통시켜준 번호로는 계속 전화기가 꺼져있다고 나오며 통신사에서도 해당번호로 통화가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카톡으로 말을 거니 곧바로 카톡을 탈퇴했는지 프로필이 알 수 없음으로 나오구요.

하여 고소를 하려는데

1. 고소자체가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3. 이 일에 대한 해결방안같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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