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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관련 입증
게시물ID : gomin_17972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흰머리호야
추천 : 0
조회수 : 162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2/11/25 17:12:22
작년에 모더나 1차를 맞고 호흡이상,숨가쁨으로 
 
접종장소 의사선생님이 심근염 의심증상으로 바로 경대병원 응급실에가서 검사받고 조치받으러해서

 ct등 각종 검사들을 받고 왔는데, 인과성이 어려운 경우라며, 보상신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접종 당시에 홍보도 그렇고, 이상증상에 대한 비용분을 보장해준다는 식으로 해놓고 지금와서

 인과성 부족이라며 반려하고, 수긍못하겠으면 이의신청은 받아준다는데, 입증을 어떻게하라는건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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