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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조건의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게시물ID : gomin_18014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bGxmZ
추천 : 1
조회수 : 222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4/04/07 10: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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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르바이트를 3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파트 타임직이라고 하지만, 주말 아르바이트인데다가, 건당으로 급여를 받는 일입니다. 건당이라서 짜긴 하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건 아니고요, 그 일의 특성상 사무직이 아닌 현장 파견직이라서 현장의 상황에 따라 일이 생겼다가 안 생겼다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곧 그만두는데, 이렇게 3년 동안 건 당 급여를 받으며 비정기적으로 일을 한 근무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급여가 밀렸거나 미지급 받는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한 적은 없지만 워낙 이 일이 비정기적이고 급여가 낮아서 사실상 심부를을 한 거나 다름이 없어서 혹시라도 근로기준법(?)상 조건이 충족이 안 되어서 퇴직금을 못 받는 게 아닌지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고용주가 퇴직금을 안 줄 거 같아서가 아니라 저처럼 급여가 적은 비정기적 근무 아르바이트생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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