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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452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날고픈메추리★
추천 : 1
조회수 : 37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09/10/07 05:12:33
-연간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 혹은 총급여액의 20%중 적은 금액으로 공제하되 최고 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급여 3천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1천만원을 썼다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소득 공제액은 80만원이 된다"
연간 총급여액이 무슨말인지...
그리고 예시가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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