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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이해 빠삭하신분 봐주세요~!대금지급 유보에 대한 양해?
게시물ID : gomin_467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날고픈메추리
추천 : 1
조회수 : 57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9/10/31 01:32:11

수신자 : 우리집
제목 : 대금지급 유보에 대한 양해 요청

2.당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08.11.20 2008카단100501 채권가압류결정, 09.9.4 09.타체25942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으나,
3.a사 부도일 09.0.14 당시 당사는 (주)a에게 671,700,000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a사는 b(주)에게 32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08.10.15 확정일자를 갖춘 채권양도통지서가 c(주)에 접수된 바 있습니다.
4. 그러나 a는 위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에 있어 a직원의 인감도용에 의한 불법적인 계약임을 주장하여 a건설이 당사에게 가지는 채권 671,700,000원을 b(주)를 제외한 36개 업체에게 양도하였으며, 이에 b로부터 양수금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5. 위 양수금 청구소송은 a가 b와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당사에 통지한 건이나 곧바로 양도업체인 b가 채권양도통지를 취소한 건으로 당사로서도 채권양도양수를 잉ㄴ정하지 않아 소송중에 있으며,
6. 만약 위 소송의 판결 결과 당사가 패소할 경우, 최초 36개 업체에게 양도된 671,700,000원중 320,000,000원을 제외한 차액 351,700,000원의 채권만이 유효한 채권양도양수계약으로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7. 이럴 경우, 최초 당사에 접수된 채권양도토잊에 따르면 d외 33개 업체로의 584,731,698원의 채권양도통지서가 08.10.25일 내용증명으로 접수되었고, e 외 1개 업체에 대해서는 08.10.28 채권양도통지서가 내용증명으로 접수됨에 따라, 채권양도통지의 선후관계에 있어서 e로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은 무효인 것이 되므로, e가 a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귀하가 가압류한 것 또한 무효라 할 것입니다.

8. 따라서 위 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 귀하가 가압류한 채권의 효력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므로, 향후 판결 결과를 지켜본 후 귀하로의 대금지급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9. 끝으로, 위 소송의 결과로 당사자가 완전 승소시에는 귀하가 가압류한 채권이 인정됨에 따라, 당사가 본 압류건과 관련하여 e에게 지급보류하고 있는 금원에 대해 전액 지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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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뭔말이죠???
부모님은 어린놈이 상관할 바 아니라고 하지만
이제 24살이고 세상에 어느정도 눈 떳을 나이인데
법률 용어는 진짜 까마득하네요;;;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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