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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사건 관련. 제가 눈깔 폼으로 달고 다닌것 같나요?
게시물ID : gomin_9867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감성청년-
추천 : 1
조회수 : 58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1/30 17:10:58

1. 사건의 블로그 글 본문

(http://blog.naver.com/tnym?Redirect=Log&logNo=80093621056&from=postView)


사건 발생 직후 나영이 아버지는 법률구조공단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녹취> 나영이 아버지 : "사건 내용을 자세히 써서 제출했어요. 그런데 상담에 들어가자마자 나한테 하는 말이 '공소장 가져와라'..."

 

---------------

 

대한법률구조공단 시스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_-)으로서 -긁어 부스럼이 될 우려를 무릅쓰고- 한 마디 하자면, 기사에서 매우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다.

 

민사법률구조를 받으려면 그 누구라도 자신이 법률구조대상자라는 사실을 소명할 자료와 소송을 위한 최소한의 입증자료를 내야 한다.

냉혹하게 말하자면, 나영이 아니라 나영이보다 백 배는 더 불쌍한 사람이라도 그렇고, 나영이 아니라 공단 이사장 친인척, 대통령 친인척이라도 그렇다. (거짓말일 것 같은가?)

민사소송은 어디까지나 법관에게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범죄피해자구조의 경우에는 최소한 공소장(이걸로 일단 불법행위의 발생원인은 입증이 되니까)과 치료비 영수증(불법행위의 손해액 입증을 위하여) 같은 것은 갖고 와야 한다. (아니, 치료비가 안 들어서 위자료만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은 필요하다.)

 

뒤집어 말하면, 아닌 말로 인신에 관한 범죄의 피해자는 공소장만 갖고 와도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검찰청에서 피해자에게 발급을 해 주게 되어 있고, 일부 개념 없는 청이 발급을 안 해주기도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복사신청을 하면 해 준다. 더욱이 공단 사무실은 어디나 법원, 검찰청과 멀지 않은 곳에 있다.) 판결문까지도 아니고 공소장만이라도 말이다.

안 된 말이지만, 공단 각 지부/출장소는 어느 정도 실적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해 줄 리가 -나의 상식으로는- 없다.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외면(?)'했다고 하면, 그 이유는 어쩌면 정작 저 부친이 고작 공소장 하나 갖고 오라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에 다짜고짜 펄쩍 뛰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물론 범죄피해자는 국가로부터 합당한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도움을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노력을 -도움을 주려고 이를 요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가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그 누구도 도와 줄 수가 없다.



2.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뒤집어서 보는 시각에 공감하던 중,


1.JPG
그 본문의 리플이고 tnym이 글 작성자입니다.

3. 이걸 보고 제가 빡쳤습니다. 저기 '성폭행할 이유'라는 부분에서요. 갑자기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제가 리플을 남겼습니다.

2.JPG

4. 글을 쓰고도 흥분이 되서 '머리는 이성적이신 분이 실제로는 감정적이시네'라며 더 글을 남기려 햇지만 스팸신고 했더군요 ㅋㅋㅋㅋㅋㅋㅋ너무 웃겼습니다.. 토론은 하려하지않고 바로 차단해버리네요. 그리고 먼저 '눈깔'이라는 비속어를 썼구요. 그래서 쪽지도 남겼더니,

3.JPG


5. 익명으로도 글 못쓰게 막아놨더군요. ㅋㅋ언제 깽판을 쳤다고..
그래서 궁금해서 글 물어보는데요, 제가 눈깔 폼으로 달린건가요? 제가 괜히 오해한건가요?????
그냥 쌩깔수도 있지만, 의견을 들어보고싶네요..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렇게 행동한다는게, 대한민국 지식인으로서 수치인것 같아서요. 이게 고민입니다. 제가 눈깔폼으로 달린건가요?? 그냥 무시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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