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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까지 제출한 친일파 후손들
게시물ID : history_119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릴케
추천 : 4
조회수 : 58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10/07 15:57:55
친일파 민영은의 일부 후손이 청주시를 상대로 토지반환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민영은의 외손자들이 청주지방법원에 "토지반환소송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7일 제출했다.

민영은의 외손자 권호정(51)·호만·호열씨 형제는 탄원서에서 "일부 후손들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반환소송에 대해 저희 형제들의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자 이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영은의 막내딸인 저희 어머니(민정숙)는 토지반환 소송에 극구 반대하시고, 저희 형제 또한 같은 생각"이라며 "90년 가까이 청주 시민이 사용해 온 땅을 반환하라고 소를 제기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무시하고 개인의 이익만을 생각한 소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지하에 계신 할아버지를 70년 만에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해서 여론의 질타를 받게 한 일부 후손들에게 공익이 경우에 따라선 사익에 앞선다는 깨우침을 깨달을 수 있게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탄원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일부 후손의 토지반환소송 취하를 설득 중이며, 취하하지 않으면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25일 청주시청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후손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반환소송에 대해 즉각 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번 일로 크나큰 마음에 상처를 입은 청주시민 여러분께 후손으로서 머리 숙여 사죄드리고, 외할아버지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도 후손으로서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친일파 민영은의 후손 민모씨 등 5명은 청주시 상당구 영동 42번지 등 12필지(1894.8㎡)에 대한 도로철거 및 인도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청주지법은 지난해 11월21일 민영은 후손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시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 지난해 12월20일 항소했으며, 법원은 세차례(6월, 7월, 9월10일) 변론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는 22일 선고할 예정이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pID=10200&cID=10201&ar_id=NISX20131007_0012414793


이 나라 친일파들이 저분들의 발가락에 떼만큼만이라도 닯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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