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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기본조약에 의해 우리국민의 청구권은 소멸된게 아니었나요?
게시물ID : history_194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잠수리
추천 : 0
조회수 : 132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1/27 02:28:32
이미 답은 알고 있는거 같습니다만, 혹시나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일본은 8억불을 독립축하금이라쓰고 배상금이라고 읽는 돈을 제공했고, 

조약에 의해 일제시대의 청구권은 모두 해결되었다고 결정이 난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나아가 배상금의 지불방식도 일본은 피해자 개개인에게 지급하고자 했으나, 한국정부가 그를 거부하고 정부에 일임하기를 원해 그렇게했고,

실제로는 전체 배상금의 5%남짓한 돈만 피해자들에게 지급되고 나머지는 경제발전자금으로 쓰인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정부에 요구하는게, 배상이 아니라 진심어린 사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전 들은 얘기로는 일본과의 협정에서 해결된 청구권은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배상금을 받은것이지 개개인의 일본정부에 대한 청구권은 남아있다. 

(당최 뭔소린지 모르겠지만, 국가가 국민의 대표가 되어 배상금을 받았으면 국민 개인의 청구권도 소멸된게 아닌가요?)

라면서 친일파들이 기득권의 다수를 이루는 현상황에서 정부는 고의로 이를 알리지 않고있다. 그러므로 이를 국민에게 알려 범국민 운동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들은 얘기가 맞다면 역으로 일제시대때 한국땅에 살던 일본인들이 우리정부에 대한 배상청구도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 한일기본조약에서 국민 개개인이 청구권을 주장할 부분이 있나요? 또 만약 가능하다면 일본국민이우리정부에 대한 배상청구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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