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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아래에서 언급된 서달의 사건은 좀 순화된 바가 없지 않습니다,
게시물ID : history_275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emonade
추천 : 4
조회수 : 105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2/24 00:48:36
소이.jpg

범죄가 아니라 형벌이요, 애시당초 세종 대왕께서는 서달이나 여타 대신들을 처벌할 의향이 별반 없으셨어요,

좌의정 황희와 우의정 맹사성은 관직을 파면하고, 판서 서선(徐選)은 직첩을 회수하고, 형조 참판 신개(申槪)는 강음(江陰)으로, 대사헌 조계생(趙啓生)은 태인(泰仁)으로, 형조 좌랑 안숭선(安崇善)은 배천(白川)으로 각각 귀양보내고, 서달(徐達)은 장 1백 대에 유(流) 3천 리를 속(贖)으로 바치게 하고, 온수 현감(溫水縣監) 이수강(李守剛)은 장 1백 대에다 유(流) 3천 리에 처하여 광양(光陽)으로 보내고, 전 지직산현사(知稷山縣事) 조순(趙珣)은 장 1백에 도 3년을 속으로 바치게 하고, 직산 현감(稷山縣監) 이운(李韻)과 목천 현감(木川縣監) 윤환(尹煥)은 각각 장 1백에 도 3년을 속으로 바치게 하고, 대흥 현감(大興縣監) 노호(盧皓)는 장 90에 도 2년 반을 속으로 바치게 하고, 신창 현감(新昌縣監) 곽규(郭珪)와 신창 교도(新昌敎導) 강윤(康胤)은 각각 장 1백과 도 3년에 처하고, 도사 신기(愼幾)는 장 1백에 처하였다.

(중략)

라는 9월 중순경의 세종 실록을 보면 아랫 글이 맞는데 그 아래를 보면

(중략)

임금이 사건의 조서에 어긋난 점이 있음을 의아하여, 의금부에 내려서 다시 국문하여 죄를 매기니, 달(達)은 율이 교형(絞刑)에 해당되는데, 임금은 그가 외아들이기 때문에 특히 사형을 감하고 유형(流刑)을 속으로 바치게 하고, 순(珣)은 그 때에 상중(喪中)이었기 때문에 또한 속으로 바치게 하였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건 아니에요, 7월 15일자 이맹균의 상소를 보면

겸대사헌 이맹균(李孟畇) 등이 상소하기를, "좌의정 황희(黃喜)와 우의정 맹사성(孟思誠)은 모두 재보(宰輔)로서 서달(徐達)을 구원하고자 하여 사정에 이끌리어 청을 통하게 하여, 죄가 있는 사람에게 죄를 면하게 하고, 죄가 없는 사람에게 거의 죄에 빠지도록 했으니, 대신의 마음씀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이미 관대한 은전에 따라 가장 가벼운 죄에 처하여 관직만을 파면시킨 것만 하더라도 오히려 그 적당함을 잃은 것이온데, 일찍이 수십 일도 되지 않아서 그 직위를 회복하도록 명하시니, 다만 형벌이 너무 가벼워 죄가 있는 사람이 징계됨이 없을 뿐만 아닙니다. 황희는 지금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맹사성은 관직을 파면시켜 임무가 무거우면 책임이 중하다는 의리를 보일 것입니다. 

또 서달은 죄없는 사람을 부당하게 죽였으므로 죄가 극형에 해당되나 특별히 임금의 자애를 입어 그 죽음을 면하게 되었으니 만족할 것이온데, 이에 유배죄 마저 속했으니, 저 옥사를 추국(推鞫)하는 관원 등이 비록 무망(誣罔)을 했으나, 친히 범한 것에 비교하면 간격(間隔)이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형률에 의거하여 유배(流配)만 시키고 말았는데, 서달은 도리어 처자들과 더불어 모두 모여서 있게 되니, 법을 집행함에 있어 경하게 하고 중하게 할 적당함을 잃은 듯합니다. 만약에 독자(獨子)라고 한다면 서달의 부모는 이미 늙어 병든사람이 아니니 남아서 봉양하는 율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서달을 변방의 먼 곳으로 귀양보내어 뒷 사람에게 경계하심이 공도에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의 말한 것이 옳다. 그러나 대신을 진용퇴출(進用退出)시키는 일은 경솔히 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서달이 죄 없는 사람을 부당하게 죽인 것은 광망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저 옥사(獄事)를 추국(推鞫)하는 관원이 실정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속여, 사람의 죄를 올렸다내렸다하여 과인을 속였으니, 그 죄는 어찌 중하지 않은가. 부모가 늙어 병든 사람이 아닌데도 독자(獨子)로써 죄를 면한 사람이 다만 서달뿐만은 아니니 앞으로는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아무리 성리학 적 관점에서 적당히 뒷 돈 받아마시는걸 묵인하는게 보통이라 하나 황희와 맹사성 등을 며칠도 안되서 복직시키는 한편 서달의 유배형도 외아들이라 부모를 공양해야 된다는 이유로 패스해버리십니다,

이에 사헌부에서 재차 상소를 올립니다,(물론 이맹균의 상소도 올라오기는 합니다만)

사헌부에서 상소하기를, "좌의정 황희는 정부에 앉아서 이심(李審)의 아들 백견(伯堅)을 시켜서 심(審)에게 청하기를, ‘태석균(太石鈞)의 죄가 불쌍하다.’ 하였으니, 석균의 죄를 빼어내 주려고 애쓴 것이 분명합니다. 신 등은 생각하기를, 석균이 감목관(監牧官)의 직책을 띠고 있으면서 그 책임을 삼가하지 못하여, 국가의 말이 죽은 것이 근 1천 마리나 되었으니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거늘, 희는 지위가 모든 관리의 우두머리로 앉아서 직책이 전체를 총괄하는 데 있으며, 전하의 팔다리가 되어 있으니 반드시 공정한 도리를 펴서 전하께서 위임하신 중책에 부응(副應)해야 할 터인데, 일찍이 이런 것은 도모하지 아니하고 법을 맡은 사람과 인연하여 청탁을 공공연히 행하고, 옳고 그른 것을 전도하여 국가의 법을 어지럽히고 있으니, 대신의 본의가 어디 있사옵니까. 전하께서는 법에 의하여 죄를 다스리시어 나라의 법을 바로잡게 하시기를 바라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네 말은 옳다 그러나 대신은 가볍게 죄를 주지는 못한다." 하였다. 갑손(甲孫)이 아뢰기를, "과오라면 용서해야 되겠으나, 고의로 저지른 죄야 어찌 대신이라 하여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이 고의로 저지르는 것은 더욱 견책하여야 됩니다. 또한 전일에 사위인 서달(徐達)의 죄를 청탁(請托)하여 전하께서 이를 용서하여 주셨으니, 이번에 고의로 저지른 일은 지난번에 책임을 지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습관이 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희는 다만 속히 처결할 것을 청한 것이요, 법을 굽히려는 것은 아니다." 하였다. 갑손이 아뢰기를, "지금 문서를 보니, 희가 백견(伯堅)에게 이르기를, ‘석균의 죄는 용서해도 된다.’ 하였으니, 이것이 법을 굽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한 정권을 잡고 있는 대신이 몰래 해당 관청과 개인적으로 서로 청탁하는 것은 그 버릇을 키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대신은 함부로 죄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오나, 신은 생각하기를, 옛적에 대신이 죄가 있을 때에 다만 극형이나 모욕적인 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뿐이요, 파면이나 추방은 옛적에도 있었사오니, 직책을 파면하여 나라의 법을 바로잡게 하시기를 바라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벌써 알고 있다. 그러나 대신에게 경솔히 죄를 과할 수는 없다." 하였다.

네 세종대왕께서는 거듭된 상소에도 불구하고 황희를 조지실 생각이 없으심을 천명하십니다, 물론 거듭된 상소에 파직을 하십니다만 다들 아실 내용이나 세종 휘하에서는 거의 파직 = 휴가의 공식을 따라갑니다, 짤렸다고 좋아할게 아니에요, 거의 반드시 추노가 따라옵니다.

그렇다고 모든 관원들에게 이러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널리 전파하셨는가 하면 아닙니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형조와 대간은 한몸과 같으니 한 관원이 범함이 있으면 온 관사(官司)가 함께 피혐(避嫌)하는 것이 예인 것입니다. 형조 정랑(刑曹正郞) 여덕윤(余德閏)·송명산(宋命山)과 좌랑 민효환(閔孝懽) 등이 서달(徐達)의 사람 죽인 죄를 함께 의논하여 형률에 의거하여 함께 의정부에 보고한 까닭에, 그 행수 장무(行首掌務)가 죄를 얻어 부처(付處)까지 되었는데도 피혐하지 않고 태연히 공무(公務)를 집행하고 있으니 부당한 일입니다.

효환(孝懽)은 부임한 날짜가 비록 얼마 안 되었다 하더라도 형살(刑殺)에 관한 문서를 상세히 살피지 않았으니 근신하는 뜻이 없었으며, 명산(命山)은 관직에 있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시비(是非)가 전도(顚倒)된 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인데, 추핵을 당하자 자기의 죄를 면하려고 꾀하여 비원(備員)으로써 서명하여 거짓을 꾸며서 이에 답했으며, 덕윤(德閏)은 관직에 있은 지가 가장 오래 되었으므로 전후에 복국(覆鞫)한 문서를 모두 다 참견하였으니, 옥사(獄辭)의 옳고 그른 것을 철저히 알 것인데도, 다만 권세를 두려워하여 옳다 그르다 함이 없이 태연하게 서명(署名)을 하고, 또 추핵(推劾)할 때에는 죄책(罪責)을 면하려고 방장(房掌)에게 허물을 돌렸으니 더욱 정직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형률에 의거하여 죄를 과하소서." 하니, 

덕윤(德閏)은 장 80, 명산(命山)은 장 70, 효환(孝懽)은 장 60을 치도록 명하였다.

0.jpg

대개는 짤없어요, 그냥 공부 못하면 힘들고 줄 잘못타면 시쳇말로 골로 가는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렇다면 서달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겸 대사헌 이맹균(李孟畇)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신 등은 간절히 생각하건대, 형벌을 쓰는 방법은 비록 신중히 심의하라는 뜻은 있지마는, 그러나 고의로 죄인을 놓아주는 것은 성인(聖人)도 반드시 적형(賊刑)을 써서 용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서달(徐達)은 그 종자를 동원하여 제 마음대로 구타하고 아직 살 수도 있는 사람을 서달이 또 다시 매질하여, 운평(芸平)의 생명이 서달의 손에서 끊어진 것이 명백하여졌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고의로 죄인을 놓아준 것이 되니 마땅히 적형(賊刑)을 써야 될 것인데도 전하께서는 다만 신중히 심의(審議)한다는 뜻으로써 이미 그 죄를 용서하고, 또 그 유죄(流罪)까지 속(贖)하게 하시니, 형벌을 쓰는 것이 너무 가벼워 뒷 사람을 경계할 수 없습니다. 신 등은 벼슬아치의 자제들이 서달의 미친 짓을 본받아 분노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는 자가 혹시 잇따르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서달은 이미 장형(杖刑)을 받았으니 감히 목베기를 청하지 못하겠지마는 그 속바친 것은 돌이킬 수 있으니,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서달을〉 멀리 밖으로 귀양보내어서 공평한 도리를 보이소서." 하였으나, 그대로 대궐 안에 머물러 두었다.

 대신들의 끝없는 태클과 상소에도 불구하고 무죄방면중이셨는데 그러하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서달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獨子)에게 유형을 속하게 하여 남아서 봉양하게 하는 예는 맡은 관사로 하여금 자세히 상고한 후에 처결하고자 하여, 이에 장(狀)을 머물러 두게 한 것이다." 하였다. 좌대언 김자(金赭)가 아뢰기를, "독자가 유형을 속하는 예를 형조에 물으니, 형조에서 그런 것은 없다고 합니다." 하니, 이에 서달을 고성(固城)으로 귀양보내었다.

법에 그런거 없다던데? 라는 대신의 한마디에 마지못해 귀양을 보내시는바 그게 전부입니다. 물론 

임금이 도승지 안숭선에게 전교하기를, "전일에 너의 아뢴 바로 인하여 서달(徐達)의 매부(妹夫) 노호(盧皓)의 직첩을 도로 주었으니, 이는 호가 처남을 구제하는 뜻이 용서할 만하기 때문이다. 노호와 같은 일로 죄를 받은 사람이 없느냐" 하니, 

선이 아뢰기를, "노호와 같은 사람은 없사오나, 다만 신은 생각하옵기를, 서달은 죄의 괴수이므로 용서하기 어렵고, 기타 차사원(差使員) 이수강(李守剛)·이운(李韻)·윤환(尹煥)·곽규(郭圭)·조순(趙恂) 등의 범한 바 죄는 이제 이미 8년이 되어 두 번이나 대사(大赦)를 지났으니, 죽을 죄인도 오히려 은사(恩赦)를 입었는데, 수강 등의 죄가 중하다고 할지라도, 두렵건대, 사죄(死罪)와 같지 중하지는 아니할까 하오니, 직첩을 돌려주기를 명하시면 어떠하오리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수강 등이 대신의 청을 듣고서 서달의 사형(死刑)을 면하여 그 죄를 옮겨 주었으니, 용서할 수 있겠느냐. 말한 바가 비록 옳으나, 나는 용서치 않겠다." 하므로, 숭선이 두 번 청하였으나, 임금이, "내가 마땅히 생각하겠다." 고 말하였다.

뒤끝 길기로 유명하신 분 답게 졸기에 언급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구할순 없지만 그렇다쳐도 버리지는 않으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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