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친일역적 이야기. 헌법의 연좌제금지는 형사처벌에 국한될 뿐입니다.
게시물ID : history_276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OmegaGo
추천 : 3
조회수 : 34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3/11 13:38:07

나라에 역적질을 했으면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사회적인 비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밑에 강동원 외조부에 대한 논쟁을 보니까 눈 뜨고 못볼 괴변들에 매우 불쾌합니다.


누가 그 역적의 가족이나 후손들에게 연좌제 처벌을 얘기했나요?

기껏해야 선대의 역적질로 챙긴 이득을 환수하는 정도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강동원 외조부가 친일 역적이면 배우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


누가 배우질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냥 강동원 외조부는 역적이라고요. 이 말 밖에 더 했습니까?

헌법상 연좌제 처벌은 불가하니 사회적 제제는 받으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런 괴변도 떠들어댑니다.

"네 조상에 친일역적이 있어도 그딴 소리 할거냐?"

네! 합니다!


대개 일제시대에 잘 나갔던 집안일수록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친일행위의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옛말에 나라에 죄를 지었으면 삼대가 갚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선대에서 죄를 지었으면 삼대가 그 죄를 갚으라는 것입니다.


선대에 친일역적이 있다고 칩시다.

그것을 은폐하고 옹호하는 것이 옳바른 태도입니까?

아니면 선대의 죄를 반성하고 사죄하면서 사는 것이 옳바른 태도입니까?


적극적으로 자기 집안의 치부를 떠벌일 것 까지야 없겠지만

적어도 은폐왜곡과 옹호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정성을 선대의 죄를 마음속으로나마 사죄하면서 선행을 하는데 쓰는게 옳지 않겠습니까?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