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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이란 용어와 건국이란 용어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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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建國必成
추천 : 0
조회수 : 58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3/20 19:39:03
이미 2008년에 문화부 장관이 건국절 논란에 대해 독립유공자분들께 사죄함으로써 끝난 걸
 
조선이니 일베일리니 하는 뉴라이트 언론과 친박~비박 정당에서 계속 우겨대는 통에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건국절 논란...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알아보다가 광복이랑 건국이란 용어에 대해 몇 가지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광복이란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복(光復) : 빼앗긴 주권도로 찾음.
 
빼앗긴 주권을 도로 되찾는다는 뜻이죠.
 
이에 대해 뉴라이트 세력에서는 1948년 8월 15일 정식 정부를 세워 주권을 온전히 행사한 시점이 광복이며, 이를 곧 건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 싸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는 고조선 건국 이래 쭉 민족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랬기에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당시 '망국일'이라 하지 않고 '국치일'이라 한 것입니다. 나라의 부끄러운 날일 뿐이지, 우리 나라의 정신과 혼, 역사, 그리고 주권은 여전히 우리의 것이며, 이를 다시 되찾아 부끄러운 치욕을 씻고 민족사를 다시 이어나가겠다는 애국선열들의 정신이 담긴, 참으로 심오한 의미의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국가인식이 있었기에, 원년 3월 1일 독립선언서에도 "조선 나라를 세운 지 4252년 3월 초하루"라 서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일제의 국권피탈로 우리가 국권을 대내외적으로 공식적으로 행사를 하지 못하고 압제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는 주권이 아예 없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역사의 맥을 끊어버리는 행위입니다.
 
국권피탈의 계기가 되는 을사늑약이 국제법상으로 유효하지 않은 조약이란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실제로 1935년 국제연맹의 <조약법>에서는 역사상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조약 3개 중 하나로 을사늑약을 꼽았습니다. 즉, 일제의 국권피탈 기간 동안에 이미 국제사회는 일제가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든 것을 불법이라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적국군의 불법적인 영토 점령의 경우에는 국제법상 전시점령은 피점령국의 주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제가 한반도를 무력으로 침략하여 국제법상, 절차상 무효로 점령했기 때문에 한반도의 주권은 일본이 아닌 한민족에게 그대로 있음을 의미하며, 한일병합은 적군(일제)의 전시점령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내적 주권은 일본에게 '한시적 강탈'당한 것일 뿐 엄연히 한민족 고유의 권한임은 국제법상으로 유효합니다.
 
즉, 일제강점기에 우리는 일제의 불법적인 침략으로 대내적 주권을 우리 민족이 '펼치지 못했을' '아예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권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시 한민족의 주권이 일본에 있었음을 시인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한일병합조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부당한 결론에로 이르게 됩니다.
 
광복 이후 태극기를 남산에 거는 장면.jpg
 
위 사진은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남산에 태극기를 거는 사진입니다.
 
'조국에 대한 의식'과 '정체성', '국가의식', '주권에 대한 의식'이 없었다면 감히 일제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자마자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쳤을까요?
 
광복 당시의 태극기가 의미하는 것은 "외세에 의해 강제로 끊어질 뻔 한 우리 민족의 국권과 역사를 다시 대내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잇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의 과정으로 결코 '건국'이 올 수가 없습니다. 되찾은 국권을 재확립하기 위한 정체의 형성 과정만 뒤따를 뿐이지요.
 
실제로 기미독립선언 이후 독립국을 대표할 가(假)정부를 수립할 때도 3월 1일을 독립선언일, 4월 11일(우리가 아는 임정건립일이죠)은 입헌기념일, 음력 10월 3일, 즉, 개천절을 '건국절'로 지정하였습니다. 당시 독립운동가들도 우리의 역사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으며, 독립선언과 가정부 수립은 전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가는 발판으로 보았음을 나타내는 증표이지요. 이는 당시 우리 민족이 우리의 역사와 주권은 계속 이행중임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놓고 파고 들면 어떨까요?
 
우리는 대개 건국(建國)'나라를 세운다'라는 의미로만 알고 있는데, 이를 영어로 하면 Nation Building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네이션이란 단어를 '국가'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네이션이란 용어는 국가보다는 '국민' 또는 '민족'의 의미에 더 부합하는 개념의 단어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여 제도를 이루고 국체를 선포하면 그것이 네이션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국(建國)이란 단어의 의미는 국민의식의 형성이라 보는 것이 근대국가의 관점에서 보면 더욱 타당합니다. 그렇기에 국민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정체나 헌법이 바뀐다고 그걸 '건국'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사례로도 증명이 가능하구요. 국민의식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국민이 있을 순 없고, 국민이 없는데 국가가 있을 순 없기 때문이죠.
 
제헌 헌법에서도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고, 이 민주독립국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라고 명시돼 있는 건 이미 아실 거라 생각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이 아니라 '대한 국민은'이라 써져 있죠. 이는 국가에 앞서 국민이 먼저 존재하는 것이기에 가능한 서술입니다. 국민 없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국민의식, 즉,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는 국민의식이 형성된 것 또한 기미독립선언 이래 확고해진 것이기 때문에 공화국 선포 시점 또한 1919년 3월 1일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정체의 이양이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또한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일제의 국권피탈이 불법이며, 여전히 우리 민족의 주권은 우리 민족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 한반도에 고조선에서 시작해서 부여, 고구려, 옥저-동예, 삼한, 삼국시대, 통일신라, 발해국, 고려국, 대조선국, 대한민국, 이렇게 수많은 국가가 존재해왔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들 나라를 남의 나라로, 우리랑은 다른 나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 국가의 요소인 국체와 정체의 주체가 결코 단절되거나 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갈라지고 통합되고 지도자가 바뀌고 국명만 바뀌고 그랬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우리가 남북통일을 이룬다 해도 그걸 어느 누가 "건국"이라 할까요? 단지 민족공동체의 복원이자 역사의 또다른 이행일 뿐입니다.
 
우리 민족은 수천 년 전부터 단군을 건국조(建國祖)로 여겨 고조선의 건국을 민족사의 시초로 여겨 왔습니다. 이후에 역성혁명으로 새 왕조를 연 국왕을 '창업군주'라 하지, '건국군주'라 하지 않은 것도 여기에서 기인한 것이죠. 우리의 역사와 국체는 이미 수천 년 동안 영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고, 정치 체제만 바뀌어 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치 체제가 공화제로 바뀐 것, 엄밀히 말하면 우리 국민의 의식이 전제 왕정에서 민주공화정 지향적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1919년 원년 3월 1일 독립선언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민족 역사상 민주공화제 국가에 입국한 것은 1919년 3월 1일이라 볼 수도 있긴 합니다. 물론 이를 건국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역사의 연속성을 감안하면 공화국의 날이나 독립기념일 정도로 기리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가는 이미 영속적으로 역사와 정통성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건국절 주장의 허점 - 용어의 사용 용례 및 기타 범주에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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