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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이 IS같은 테러가 아님은 이미 당시에도 인정됐습니다
게시물ID : history_279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建國時報
추천 : 1
조회수 : 67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5/01 01:34:37
1905년에 국권피탈의 계기가 되는 을사늑약이 체결됐을 때부터 프랑스의 프랜시스 레이 학자는 을사늑약이 일제의 강압에 의해 체결된 것이므로 그 자체를 원천 무효로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주장은 처음에는 제국주의가 판을 치던 국제사회서 소수 의견에 불과했지만, 1935년 국제연맹에서 조약법(Law of Treaty)을 제정, 반포하면서 을사늑약의 부당성이 공인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국제연맹서 만든 조약법에 따르면, 인류 역사상 체결 자체가 불법이자 원천 무효인 조약이 3가지 존재하는데, 첫번째가 러시아군이 폴란드 의회를 강점하고 영토 분할을 강요한 것, 두번째는 미군이 아이티 의회를 강제로 해산하고 영토를 점령한 것,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국권피탈의 계기가 되는 을사늑약입니다.

이후 을사늑약의 원천 무효임과 그 불법성은 1963년 국제연합의 국제법위원회에서 발간한 "강제나 협박에 의한 조약의 비준 승인 수용 등은 무효"라는 보고서로 이어졌습니다. 즉, 일제강점기 당시는 물론 실질적 독립 이후에도 일제의 국권피탈은 불법이자 그 자체로 이미 당시부터 무효였음이 명명백백이 인정된 것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일제는 청일강화조약-니시로젠협정-영일동맹협약 등에서 이미 밝힌 한국 독립 약속을 자기들 스스로 파기했다는 점입니다. 그런 놈들이 일본인데, 한일병탄을 정당하다 하고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노고를 IS같은 테러리스트로 몬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즉, 우리나라는 나치 점령 하의 폴란드나 프랑스처럼 영토가 불법적으로 점령당하고 자주권이 훼손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1919년 3월 1일 자주권이 우리 민족에게 그대로 있음을 선언함으로써 선언적 독립을 이루어냈고, 이를 바탕으로 국권회복을 위한 외교적-군사적 행보를 체계화하기 위해 망명 정부의 형태로 임시정부를 건설한 겁니다. 실제로 일제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일개 테러단체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일제의 문서 등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임시정부가 관련된 일본 주요 인사에 대한 의거에 대해서 일본은 이를 "교전"이라 명시했습니다. 즉, 내부 반란이나 테러로 간주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미 역게에 다른 분들께서 올리신 것처럼, 일제 주요 요인을 대상으로 한 의거는 테러가 아니라 정당한 행위였고, 그렇기에 어느 누구도 임시정부의 무력 투쟁을 두고 '테러'니 'IS'니 하는 미친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국권회복을 위해 이 강토를 군사점령한 일본의 주요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을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 테러와 동급으로 보는지, 참 이해가 안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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