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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 초기 근대우편제도 도입과 좌절
게시물ID : history_285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역둔토
추천 : 1
조회수 : 57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7/11 00:31:45



한말, 조선인들이 우편제도를 처음 접한 것은 다른 근대 제도와 마찬가지로

문호를 개방한 1876년 이후였다. 1876년 4월, 김기수가 이끄는 76명의

1차 수신사는 20일 동안 도쿄에 체류하면서 다양한 시설과 문물을 시찰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근대 우편, 전신이었다.


이후 1880년, 김홍집이 이끄는 58명의 2차 수신사가 다시 파견되어 일본의 근대문물을 다시 시찰, 조사한 후

근대 우편제도와 전신의 빠른 도입을 고종에 상주하였다.


1880년 12월, 조선정부는 개혁을 위해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고 개혁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사절단을

재차 파견하고 유학생을 보냈다. 1881년 4월 일본에 도착한 조사시찰단(신사유람단)은 1, 2차 수신사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근대제도, 문물을 조사하였다.


우편과 전신제도의 시찰과 조사를 맡은 것은 공부성을 조사한 문관인 강문형이었다. 강문형은 일본 공부성이

담당하는 다양한 제도를 조사하고 기록으로 남기면서 우편제도와 전신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록하였다.


<"우체국을 설치하여 관리와 우졸을 두어 공사의 통보를 편리하게 한다.

 … 우체통을 세워 두고 …서신을 부치고자 하는 사람은 원근을 가릴 것 없이

 오직 그가 보내는 지명과 성명을 봉투 겉에 쓰고 우표를 붙인 다음 … 하루 동안에 100리에 달하고

 외국의 요원한 지역에까지 송달되지 않는 곳이 없다. 서신을 부치는 이들은 서신의 경중에 맞추어 합당하는

 우표를 붙인다. … 우표대금이 지세수입과 비등하다고 한다">


<"전신이라는 것은 도쿄와 나가사키를 연결하고 구라파의 나라들까지 직선, 횡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각 나라의 일을 지척처럼 들을 수 있고 만리 간의 서신도 경각에 통신할 수 있는데, 이는 공과 사와 함께

 사용한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일본이 이미 메이지 유신 직후인 1870년, 미국과 영국의 지도 아래 근대 우편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여 1874년 만국우편연합에 가입한 것, 메이지 유신 직후인 1869년부터 전신을 가설하기

시작하여1879년에는 만국전신조약에 가입하였고 1881년, 조사시찰단이 도착할 무렵에는 일본 전역을

연결하는 전국 전신망을 완비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배경때문에 조사시찰단이 도착할 무렵에는

일본의 우편, 통신제도는 거의 완벽하게 정비되어 조선정부의 우편, 통신제도 도입을 위한 모델이 되었다.


4개월간의 일본 시찰 후, 조사시찰단은 김홍집, 강문형을 중심으로 우편, 통신제도의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강력한 도움이 되었던 것은 청나라에 파견된 영선사로 갔다가 돌아온 이들 중 전신과 전기 기술을

배운 기술자가 1882년 3월 22일 귀국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시기 개혁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과 위정척사파의 반대 등으로

개혁이 적극적으로 취해지지 않았다. 특히 수신사 등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도와 기술의 도입이 매우 더뎠다.

(1차 수신사를 이끈 김기수는 수신사로 파견된 와중, 한 일본인이 조선도 시급하게 서양의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권유를 하자, 선왕의 말씀이 아니면 말하지 않고 선왕의 의복이 아니면 입지 않는 것을 한결 같이

지켜 온지가 이미 500년이나 되었는데, 설사 죽는 한이 있다해도 기기음교로 남과 경쟁하겠느냐라고 답했다.)


이 와중, 우편과 통신제도 도입을 위한 새로운 노력이 전개되었다. 1883년 6월 5일, 미국에 파견된

11명의 보빙사는 미국의 여러 제도를 시찰하면서 미국의 우편제도를 중점적으로 시찰하였다.

9월 23일부터 29일까지 뉴욕을 방문한 보빙사 일행은 뉴욕의 우체국을 시찰한 후, 미국 우표의 견본을

얻어왔다. 1880년부터 시작된 우편제도 도입 노력은 보빙사가 귀국한 후,

1884년 우정총국이 세워지는 것으로 과실을 맺었다.


보빙사가 수신사와 조사시찰단의 우편제도 도입 노력보다 큰 성과를 거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하나는 보빙사에 고종의 왕비인 민씨의 사촌인 민영익이 참여했기 때문일 것이다. 민영익은 민씨척족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였고 우정총국의 신속한 설립을 가능하게 하였다.


다른 하나는 이즈음 조선의 우편주권이 침해받기 시작하여 우정총국을 신속하게 설립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이 1880년부터 그들의 우체국을 원산을 시작으로 개항지에 설립하던 것을

1883년 서울에 인접한 인천에까지 우체국을 세우자 조선정부의 위기감을 자극하였다.

우편 주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자 조선정부는 시급히 우편총국을 설립할 필요가 생겼다.


우정총국의 설립과 발 맞추어 조선 민중들에게 근대 우편제도에 대한 소개도 시작되었다.

서양의 제도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조선인들에게 우편제도의 도입은 꼭 필요한 일이며 서양에서 나왔다고

해서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주로 이러한 것은 관보격이던 한성순보에서 다뤄졌는데, 우편제도의 도입을 홍보하고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구라파에서 … 잡다한 물화와 각종 서책을 보낼 수도 있어 관이나 백성이 모두 불편하지 않게 되었고,

공문은 혹 우편요즘을 내지 않기도 하고 사신은 비록 우편료를 내더라도 매우 저렴했다. 그래서 그 우편료로

우편국의 비용을 충당하고 나머지 목돈은 모두 국용에 쓰니, 나라에 이익이 되고 백성에게 편리한 방법

사방에 흩어져 살던 자들도 다시는 속이 막히지 않고 저 먼 하늘 끝이 마치 이웃처럼 되었으니 … >


<일본에서 …민간이나 상인들이 서신을 넣게 하는데, 각 우편국에서 감시하여 잘못되는 일이 없다. … 

우편국에서 별도로 우표 및 엽서를 만들어 민간에 팔아 … 우표는 사방이 1촌 남짓한데 표면에 가격이 인쇄되어

있다. … 혹 서신이 우편국에 머물러 잘못될 경우가 있어서 우편국으로 하여금 수신 증명을 받아

우편을 이용하여 금전을 보내려 할 때도 우편국에 별도로 의뢰하므로 잘못될 경우 우편국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 전국 각지가 10일 이내로 연결되었고 … 우편 수입이 지출보다 남아 항상 남는다고 한다.>


다만 우정총국을 한성순보를 통해 민간에 홍보한 것과는 별개로 초기의

우편총국은 국내업무보다는 국외업무를 중점으로 하여 세워진 조직이었다.

이는 우정총국이 일본의 우체국이 조선의 국외 우편업무를 개항지를 거점으로 조선의 국가기관인 것처럼

행사하고 있었던 것을 대체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를 잘 알 수 있는 고종의 전교가 있다.


<"각국과 더불어 통신한 이해 관계와 교섭이 날로 늘어나고,

연해의 각 항구에서 왕래하는 서신을 관장하고 …">


우정총국을 설립한 직후, 조선의 대외 우편업무를 우정총국이 전담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1884년 4월 9일 가까운 일본과 홍콩에 먼저 알린 후 일본, 홍콩과 우편물 교환협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일본과 홍콩에 만국우정연합에 가입하기를 원한다는 문의를 보냈다.


그리고 우정총국의 개설 6개월 이후, 1884년 10월 1일, 서울의 총국과 인천의

분국에서 본격적인 한국 최초의 근대식 우편사업이 시작되었다.


우편요금

(국내)

서간의 우편요금은 거리에 관계 없이 중량에 따라 계산하였다.  무게 단위는 전(錢), 3.75g으로 1전 이하는 10푼,

1전에서 2전은 20푼 2전에서 3전은 30푼을 받았다. 다만 서울 안에서 우편업무는 정액의 절반만을 받았다.


서울과 우정국이 설치된 곳 이외로 보내는 우편은 제일 가까운 우정분국에서 10리에 30문씩 추가로

요금이 붙었고 이 요금은 수납인으로부터 징수하였다. 만약에 서간이 환송되어 돌아온다면,

추가요금은 발송인에게서 징수하였다.


우편망이 완전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에서 우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요금을

더 지불해야만 했다. 관리의 우편요금과 시일이 지나치게 지체된 우편의 경우는 요금이 면제되었다.


오늘날의 소포와 유사한, 관보류 및 서적류는 각 1개 마다 중량 8전까지 10푼, 8전에서 1량 6전까지 20푼,

1량 6전에서 2량 4전까지 30푼의 요금이 붙었다. 역시 서울 내에서 전달될 경우는 반액만 받았다.


긴급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 관보류, 서적류는 등기요금으로 60푼의 추가요금이 붙었다.


(해외)

해외발송우편의 요금은 조선우정총국이 발행한 우표로 거두었지만, 해외각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은

인천, 부산, 원산항에 설립된 일본 우체국 출장소를 경유하여 보내졌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로 보내는

조선 우편은 국내에서 개항지까지 가는 비용을 지불하는 조선우표와 더불어 개항지에서

 해외까지 도달하는 비용을 위한 일본우표를 부착하여야 했다.


우편규칙


우표는 우정총국에서 발행하고 매매는 총국의 허가를 받은 곳에서만 거래할 수 있었다. 매매가는 우표에

날인되어 있는 금액으로 거래되었고 오염되거나 얼룩진 우표, 훼손된 우표나 소인이 찍혀 있어

이미 사용된 우표는 사용할 수 없었다.


독약, 술, 밀랍, 장류 등의 유동물과 발화물, 부패물, 생물, 식물, 무기, 유리,

도자기류, 금은보옥 및 화폐는 우편으로 부칠 수 없었다.


규칙에서 특이한 점은 일본의 우편제도를 모델로 도입하였음에도 일본 우체국이 담당하던 간편은행 업무를

조선의 우정총국은 담당하지 않았던 점이다. 일본의 우체국이 전국 지점을 기반으로 송금 및 간단한 세금 수납,

간이예금 등을 취급하였던 것에 반해 조선의 우정총국은 순수한 우정기관이었다.


오랜 시도를 거쳐 설립되었고 세세한 규칙을 정한 우정총국은 급진개화파가 주도한 갑신정변의 발발과 실패로

업무를 시작한지 20일만에 폐지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정총국의 제대로 된 업무는 거의 시작하자마자

끝났고 이후 1895년 우체사가 설치될 때까지 약 10년 동안은 다시 구제도인 역참으로 돌아갔고 외국 우편은

일본의 우편국이 장악하였다. 구한말 초기 근대우편제도 도입은 실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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