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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법률 이야기
게시물ID : history_288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역둔토
추천 : 1
조회수 : 95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9/10 23:13:56



-육군법률 제정

 

육군법률이 제정되어 반포하기 전에 군인의 범죄는 대명률과 대전회통에 근거하여 처벌하였다. 이처럼 대명률,

대전회통이 군법의 기능을 하고 있었음에도 새롭게 군 형법으로 <육군법률>를 만든 이유는 <육군법률>

서문을 보면 알 수 있다.

 

서문에 군법에 한결같은 규정이 없으니 황제께서 이를 근심으로 여겨 지난 무술년(1898, 광무 2) 봄에

군법을 기초하게 하셨다는 구절이 있다. 서문 이외에 그러한 의도를 알 수 있는 것은 1900913

칙유에서 군법이라고 정해진 일정한 조규가 없어 군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

 

언뜻 본다면, 이미 군법으로 적용하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이 모순으로 보이지만

이 모순을 설명해주는 상소가 있다. 19004월의 상소를 보면 대명률과 대전회통이 있으나 중앙과 지방의

규범이 일치하지 않으며 판결이 통일되지 못해 중구난방이며 정확한 판례나 법조문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군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것처럼 대명률과 대전회통에 군인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군사법원이 존재하지 않아 군인의 범죄를 통일하여

처리할 기관이 없으며 법전의 한계로 말미암아 마땅한 조문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 이럴 경우는 일일이

중앙에 보고하여 처리하였는데, 그렇게 처리하면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질 뿐 만 아니라 판결과정에

참여하는 사람, 시기에 따라 판결의 일관성과 공정성이 매우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이 대한제국 이후에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1895년 갑오개혁 당시, 개혁의 하나로

<육군 징벌령>을 반포하였다. <육군 징벌령>은 형사법적인 군형법은 아니었고 군인에 대한 징계처벌을 다루는

것이 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1897년 이후부터 <육군 징벌령> 보다 상위인 법규를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또한 대한제국 선포 이후에 여전히 군인이 일으키고 있는 사회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도 군법의

시급한 제정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 새로 모집한 군대의 규율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 군법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1899430일에 친위대와 평양 진위대 병사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 10명이 크게 다친 사건처럼 부대간 다툼,

음주 후 군인이나 순검, 민간인을 폭행하는 사건, 병사들의 패악질을 단속하는 순검과 병사들 간 패싸움이

벌어지는 등 병사들의 군율이 매우 문란하였다. 여기에 지방에서는 역토의 운영을 맡는 진위대 소속의 병사가

농민을 토색질하거나 자의적으로 구타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등 안하무인으로 날뛰었다.

 

이렇게 군인들이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자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육군 징벌령> 만으로는 통제하기가

어려워졌고 군일을 형사 처벌할 근거를 마련해 줄 군형법이 절실하게 필요하였다.

 

<육군법률>을 만들고자 한 것은 18984월부터였다. 이어 동년 5월부터 4월에 임명된 군법기초위원들이

사무를 시작하였다. 이후 189812월까지 1차적으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후에 1899년 2월부터 6월까지

2차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완성된 <육군법률> 초안은 18996월 즈음에 거의 완성되었지만 곧바로

반포되지는 않았다. 지지부진하게 반포가 늦어지던 와중에 친위대 상등병이 서울에서 술을 먹고 난동을 벌이다가

상급자인 부위를 모욕하고 구타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급진전한다.

 

<육군법률> 반포에 대한 요구가 여기저기서 나오자 고종은 1900721일 조서를 내려 1899년에 완성한

<육군법률>의 초안이 아직 정교하지 않다면 교정하게 하였다. 이후 19007월부터 9월까지 군법 교정관들이

임명되어 <육군법률>을 교정하였고 이어 190094, 법률 제 5호로 <육군법률>이 반포되었으며

그에 맞추어 육군법원과 육군감옥도 설치하였다.

 

<육군법률>은 이후 군대해산 이후 826, 칙령 제 13호로 <군부 소관 관청관제 및 조규를 폐지하는 건>

하달되면서 육군감옥관관제, 육군법원처무규칙, 육군감옥규칙, 육군법원관제가 모두 폐지되어면서

<육군법률>의 시행을 위한 행정적 절차와 행정기관의 폐지되면서 <육군법률>도 사라졌다.

 

-육군법률의 특성

 

<육군법률>은 대명률, 대전회통, 외국의 군형법 등을 참고하여 만들어 진 것으로

4, 317조항으로 이루어졌다.


1편에서는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범위와 대상, 법률 적용상 중요한 절차상 규정, 법률 용어를 정리하였고  

2편에서는 범죄의 종류를 정의하였다. 3편에서는 규정된 형벌과 형의 가중, 감형에 대해 다루었으며

4편은 군형법으로 군인의 범죄와 형량을 명시하였다. 군 형법이 이전의 법률에 비하여 서구식으로 개정된 것은

대한제국 시기 제정된 다른 법률처럼 신재영의 영향이 컸다. 신재영은 1883년 일본에 건너가

해관사무와 정치학을 공무하고 귀국하여 1895년부터 법부에서 활동하며 대한제국 당시 각종 법을 만들고

판사로 재직하였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법률 근대화에 일조한 공과는 별개로 신재영은 일제에 순종하여 친일반민족행위 명단에

포함되었다.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으며 1912년에는 함흥군수, 1921년에는 함경남도 고원군

군수로 재직하였다. 한국병합기념장 이외에도 다이쇼기념대례장, 6등 서보장 등도 받았다. 신재영이 일제에

신뢰를 받은 가장 큰 이유는 판사로 재직하며 의병장들에게 사형 등 중형을 선고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총 12명의 의병장에게 중형을 내렸으며 특히 사형을 언도한 5명의 의병장은 모두 건국훈장 대상자이다.>

 

신재영 등의 영향으로 <육군법률>은 대전회통, 대명률 이외에도 메이지 14(1881)에 반포된

일본의 육군형법의 영향을 받았다. 특히 <육군법률>의 4편은 일제의 육군형법과 유사한 구조를 가졌다.

 

구조적으로는 유사하였으나 내용면에서는 나름대로 <육군법률>만의 특징이 있었다. 일제의 육군형법이

군인의 반란과 결당을 구별하여 조항을 명시하였으나 <육군법률>에서는 반란과 결당을 하나로 묶었다.

즉 군인이 당, 파벌을 결성하는 행위를 반란과 직접적으로 연관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을미사변의 영향으로 생긴 조항도 <육군법률>의 특징이다. 그것은 <육군법률>에서 외국과 결탁하여

조국에 저항하는 행위 혹은 조국과 동맹을 맺은 외국과의 화친을 저해하는 행위를 사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다.

 

또 특이한 것은 군인이 법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처리하거나 지방관의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갑오개혁 이전 지방관이 겸임하던 군사지휘권이 독립된 직책으로 바뀌자

지방관과 군사지휘관 간의 갈등이 잦았기 때문이다. 군부에서 군사지휘관의 한계를 명시하고 지방관과의 마찰을

엄금하였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군인들이 민사소송에 개입하는 등 지방관의 업무에 월권행위를 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이런 식의 공적 업무 월권 뿐 아니라 군인들이 민간인을 사사로히 체포하거나 지인의

떼인 돈을 채무자를 겁박하는 식으로 받아내는 등 민간분야에서의 월권행위도 악명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엄금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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