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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선·면' 단위 문화재 등록제 도입…근대문화유산 입체적으로 보존
게시물ID : history_295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칼렌
추천 : 0
조회수 : 73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6/26 17:21:01

군산 근대항만역사문화공간,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가 등록문화재가 된다.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가운데 건설·제작·형성 이후 50년이 지난 것이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건축물이나 서적처럼 점(點) 단위로 등록했으나, 선(線)과 면(面) 단위 등록제를 도입하면서 문화재청이 처음으로 세 근대공간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출처 http://www.sedaily.com/NewsView/1S0Y28W6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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