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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민고소금지법
게시물ID : history_295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남고생의일상
추천 : 3
조회수 : 145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8/27 09:17:27
부민.
즉 부민이 고을 수령을 고소, 고발하지 못한다는 세종시대에 확립된 법인데

언뜻 보기엔 병크에 가까운 법이다. 실제로 병크였으니 세종이 욕을 먹는 이유중 하나가 되었다.

그렇지만 의도는 무엇일까

당시까지도 조선은 오래된 나라가 아니었고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는 호족들의 후손이 많았기에 지방에서는 그 영향력이 수령보다 컸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들이 고소를 남발하거나 하거나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에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도 상당한 '병크'로 보기엔 손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도대로 호족의 후손들의 힘이 약해진건 사실이나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고소를 할 수 없었고 호족의 후손과 유착 관계가 형성 되면서 도리어 악법이 되었습니다.

당대에도 이를 우려한 장치가 생기고 완화 조치가 있었으나, 가령 일정 주기로 배치를 바꾸는 조치가 있었으나  유착 관계는 심화되었습니다. 나름 이유는 있으나....좋은 법은 결코 아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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