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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공부중 - 12
게시물ID : history_77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구이일
추천 : 0
조회수 : 57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2/22 22:20:55

이제 오늘은 고려의 토지제와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 할 것은 지금까지 한 내용이 어느정도 섞인 내용이라 이전 내용을 자동적으로 복습을 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네요 ㅎ


고려의 토지제도에 앞서 어떤 토지제도가 있었는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토지제도는 전(논밭), 시(임야), 과(18등급)으로 고려되는 전시과가 있습니다.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각각 직역에 대한 대가인 일반전와 신분적인 성격을 지닌 공음전, 구분전


기관에 중지는 공해전, 내장전, 사원전가 있습니다.


일반전시로는 문무양반들에게 관리를 맡은 댓가로 수조권을 부여하는 양반전가 있으며, 세습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직업군인에게 주어지는 군인전, 향리에게 주어지는 외역전시가 있으며,


과거를 통해 등용이 되었지만 자리를 잡기전 주는 6품이하의 관리자제에게 주는 한인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시과는 직역을 댓가로 하여 받는 전시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신분에 따라 전시를 주는 종류가 있었는데,


고려시대 가장 큰 문제중 하나인 5품이상의 문벌귀족에게 주어지며 세습이 가능한 공음전과


세습은 불가능하지만 하급관리의 유가족에게 주어지는 구분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에 주어지는 전시들이 있는데 이는 관청 경비에 따른 공해전, 궁궐 경비에 따른 내장전, 사찰 경비에 따른 사원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토지제가 있는지 살펴 봤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러한 토지제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태조왕건시기에는 호족이 강성하였고 이러한 호족세력을 등에 없고 고려라는 나라를 건국하였기 때문에 호족의 공에 따른 토지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국공신들에게 논공행상의 성격을 지닌 역분적이 있었으며, 이는 호족연합정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광종이 나타나 호족의 세력을 줄이기 위해서 노비안검법, 과거제, 공복제정 등 여러 개혁을 통해 왕권이 강화되자


다음 왕인 경종때 시정전시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시정전시과는 전.혁직 관리들에게 관직에 따른 수조권과 인품(신분)에 따른 수조권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정전시과에서 역분전과는 다르게 세습은 불가능 합니다.


이 이후에 성종이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지방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하는 등 지방에 세력을 키운 뒤에


목종 시기에 전시과를 개정하여 개정전시과가 등장하게 됩니다.


개정전시과는 이전과는 다르게 인품(신분)에 따른 수조권은 철폐하고 전.현직 관리에게 관직에 따른 수조권만을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문종시기에는 다시 한번 개정되어 경정전시과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경정전시과는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합니다.


초기 경종까지는 왕권강화를 위한 모습으로 전시과가 변하였는데 후에 목종과 문종 시기에는


지급할 토지가 부족한 이유로 점점 전시과가 축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에 국민연금이 부족한 것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려시대의 토지제에 관해서 설명을 마치고 경제생활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려의 수취제도는 고대의 수취제도와 비슷하게 조세, 공납, 역을 수취하였습니다.


조세는 1/10정도를 수취하였는데 경로는 주,현에서 조창으로 그리고 조운로(조세를 운반하는 길)를 통하여 경창(개경에 조세 저장창고)로 이동합니다.


공납도 비슷한데 먼저 중앙에서 주,현으로 할당을 내리고 또 그아래 단위의 지방조직인 향,소,부곡,속군,속현으로 할당을 내려 그 지역의 향리가 걷어 위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역은 이전 고대시기와 비슷하게 16~60세의 남자에게 요역과 군역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세금을 걷기 위해선 정확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호부와 삼사에서 1년마다 조사하고 3년마다 서류를 작성하였으며 서류의 명칭은 조세 및 공납은 양안이라는 토지대장이 있었으며, 역은 호적이 존재하여 이 서류를 기반으로 세금을 걷었습니다.


이런한 고려시대를 보면 이전에 고대시대에는 이러한 문서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실제로 문건이 없던게 아니라 존재하였습니다.


통일신라에 서원경(청주) 지방의 토지 및 인구를 조사한 기록이 민정문서가 있었으며,


조세, 공납, 역을 수취하기 위한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고대시대에 노동력은 매우 중요한 자원이므로 역에 대해서는 자세히 조사되었습니다.


이제 농민 안정책에 대해서 살펴 보면, 초기 태조왕건이 시행한 조세감면이 있었으며, 흑창->의창과 같은 춘대추납의 성격을 지닌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려시대는 농민안정책이 주요 정책인 만큼 농업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경제활동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농업이기도 하며 농업도 많은 발달을 이루었습니다.


논농사의 경우 시비법이 발달하여 휴경지를 줄였고, 우경법이 일반화되었습니다. 또한 고려 후기에 일부 지역에서는 이앙법이 보급되었으며,


농사를 짓는 법에 관련된 원나라에서 들여온 농상집요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밭농사는 윤작법(2년 3작)이 보급에 되었으며, 문익점이 몰래 들여온 목화가 도입되었습니다.


상업 또한 경제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전기에는 관에서 직접 수공업을 다루는 관영수공업 및 '소'수공업이 발달하였으며,


후기에는 민영수공업, 사원수공업이 발달하였습니다.


도시에는 시전이 세워졌으며, 경시서와 같은 상행위를 감시하는 기구가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물가를 조절하는 기구인 상평창이 존재하여


상업을 중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영상점, 비정기적 시장을 통해 물건을 거래하였습니다.


지방과 같은 경우도 비정기적인 시장과 행상을 통하여 물류를 거래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화폐의 유통이 활발해진 시기는 조선 후기 무렵이지만 이 시기에도 국가의 재정을 위하여 화폐가 발행되었습니다.


성종은 건원중보라는 철전을 유통하였고 숙종은 삼한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와 같은 동전과, 활구라는 은전은 만들었습니다.


또한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소금을 나라에서 관리하여 전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귀족과 농민의 경제생활을 보면,


귀족은 어느시기나 마찬가지로 배불리 살았습니다.


이러한 경제권에 기반이 되는 것들은 관리로서 받는 녹봉 및 과전(수조권), 사유지, 노비등이 있으며


농민은 자영농도 있었지만, 자연재해와 같은 피해를 입으면 고리대를 쓰고 땅을 빼앗겨서 귀족들의 대농장이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공부는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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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쓴 글에 댓글로 내용에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나 오타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닉넴은 언급하지 않을께요 ㅎㅎ


앞으로 꾸준히 공부해서 한국사 전체 부분을 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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