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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공부중 - 13
게시물ID : history_78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구이일
추천 : 0
조회수 : 48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2/25 21:07:25

고려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이전 내용에도 중간 중간 섞여 있지만, 지금은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해서 겹치는 내용도 있지만,


시작하겠습니다.


고려의 신분으로는 귀족과 중류츨 양민 천민으로 나뉩니다.


귀족은 저번에도 설명이 된것처럼 여러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5품이상의 관리이기만 하면 과거없이 관직을 받을 수 있는 음서제,


경제적으로는 마찬가지로 5품이상의 고위 관리인 경우 조상의 공덕에 따라 받는 다는 공음전이 있으며,


귀족 내부에서는 폐쇄적인 혼인을 하여 사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귀족들은 고려시대에 지배층으로 군림을 하였는데,


크게 군림한 지배층의 명칭은 처음 고려를 건국할 때는 호족,


그 호족들이 세월이 지나 문벌귀족이라는 명칭을 가졌으며, 도병마사를 통하여 지배하였습니다.


이 이후에 무신의 난이 일어나 문벌귀족의 시대는 물러나고, 무신들이 집권을 하였고,


무신 말기에 원이 침략하여 몽골에 빌붙어 성장하는 권문세족이 도평의사사라는 조직을 통해 집권하였습니다.



그리고 귀족 아래 계급에는 중류층이 있으며, 이 하급 관리는 직역을 세습하였습니다.


하급과리의 명칭들은


중앙관청 실무를 담당하는 잡류, 궁권의 실무를 담당하는 남반, 지방행정실무를 담당하는 향리,


2군 6위의 직업군인인 군반, 역을 관할하는 역리가 있습니다.


3번째 계급으로는 대다수의 인구를 차지한 양민이 있습니다.


양민은 조세, 공납, 역의 의무를 가지고 있었으며,


일반 농민은 백정이라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역사 교과서에서 새로 양민으로 자리를 잡은 향, 소, 부곡의 거주자가 있습니다.


이 향, 소, 부곡의 거주자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었으며, 세금부담이 일반 양민인 백정보다 노팠습니다.


그리고 마지만 계급인 천민, 노비는 공노비와 사노비가 있었으며,


공노비에서 직접 관청에서 일하는 입역노비와 외부에서 일하는 외거노비가 있었습니다.


사노비도 마찬가지로 귀족 밑에서 바로 일하는 솔거노비와 외부에서 일하는 외거노비가 있었으며,


공노비던 사노비던 간에 외거 노비는 외부에서 일하기 때문에 주인에게 따로 신공을 바쳤습니다.


특히, 노비를 결정 짓는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는 일천즉천과 천자수모법이 있습니다.


일천즉천은 양쪽의 부모 중 어느 한 사람만 천민이면 자식도 천민이 되는 것이고,


천자수모법은 주인이 다른 두 노비 사이의 자식은 어머니를 따라 주인이 결정되는 법입니다.




고려 시대는 이렇게 신분이 정해졌으며, 이러한 고려 안에서 백성들의 생활모습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향도(향리+농민) 이라는 농민조직이 있었고,


고려 전기에는 불교신앙조직의 성격이 강한 반면 후기에는 마을 공동체 조직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러한 마을 공동체 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조선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사회제도 에서는


국가는 재정확보 및 농민안정이라는 두 가지 중요쟁점이 있는데,


재정확보를 위해 조세, 공납, 역을 농민에게 받습니다.


농민안정을 위해서 구휼제도 및 의료에 관련한 정책이 있습니다.


구휼제도로는 춘대추납의 성격을 지닌 의창, 양경과 12목에 설치 되었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기구인 상평창이 있습니다.


의료정책으로는 동서대비원과 혜민국이라는 시설이 있고, 구제 구급도감이 있습니다.


법과 관련하여 겉으로는 당의 법을 따랐지만, 실질적으로는 관습법을 더 중요시 여겼으며,


국가가 권장한 유교보다 민중은 이전부터 믿고 따라온 불교, 도교에 따랐습니다.


특히 고려에서 중요한 것은 조선시대와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가족제도 입니다.


혼인과 같은 경우엔 위에서 귀족들이 폐쇄적으로 결혼을 한 것에서 보인 것과 같이 근친혼이 일어났고, 일부일처제가 기본입니다.


일부일처제가 있는 것과 같이 여성의 가정내 지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호적과 같은 경우도 조선시대와는 다르게 성별에 관계없이 나이순으로 기재하였고,


재산도 균분상속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사와 같이 가족행사는 장남의 집에서만 지낸것이 아니라 자식들끼리 돌아가며 하였습니다.


또한, 외가집이 고위 관료인 경우 사위까지 음서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것으로 고려의 사회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한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는데, 점점 게을러 지네요,


설날 및 레일로 여행을 다녀온뒤로 더 게을러 진거 같습니다..


내일 졸업식을 끝내고 다시 스퍼트 올려서 얼른 조선시대로 들어가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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