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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이후 폰사실때 주의할 부분~!
게시물ID : humorbest_10010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람람
추천 : 149
조회수 : 18255회
댓글수 : 55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5/01/11 17:15:11
원본글 작성시간 : 2015/01/10 21:25:54
스마트폰 관련 잘 모르시는 초보분들 혹은 단통법 이전까지는 잘알지만 단통법 이후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글써보아요.
요즘은 단통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법 때문에 스마트폰 사실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더 늘었습니다.

보통 스마트폰 살 때는 할부원금을 비교해서 사면 된다고 많이들 하잖아요.
단통법 이전에는 저도 그렇게 알려줬었어요. 월요금, 고객실질부담금 이런거 무시하고 그냥 할부원금만 비교하면 된다.
할부원금이 싸면 월요금도 싸지는거고 할부원금이 비싸면 월요금도 비싸지는거고 가장 중요한 건 할부원금이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요새는 아니에요. 할부원금이 싸다고 무턱대고 샀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어요.
그건 바로 위약4 때문입니다. 위약4란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받았던 공시지원금을 도로 뱉어내야되는 위약금제도입니다.
예를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거에요.

아래는 대충 검색해보니 나오는 조건이에요.

skt번호이동 옵티머스g2
출고가 616,000원
공시지원금 502,000원
할부원금 38,700원

자 이러면 할부원금이 38,700원밖에 안되니까
T55요금제를 쓰시면 부가세포함 46,533원밖에 안나오군요.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위약4때문이죠.
약정기간 2년을 쓰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시지원금을 쓴 날짜에 맞춰서 내야합니다.
예를들어 1년 쓰고 해지하는 경우엔 25만원정도를 내야겠죠. 이 위약4를 조심해야되는 부분입니다.

단, 2년동안 잘 쓰실 수 있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란게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고, 2년동안 분실이나 파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할 것 같습니다.
즉, 출고가가 높은 폰인데 할부원금이 낮을 땐 공시지원금이 아주 높다!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해요.

애초에 출고가 자체를 낮추면 공시지원금도 적어도 할부원금이 낮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출고가를 낮추는게 폰 값 거품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통신사들은 공시지원금이라는
꼼수를 만들어서 여전히 호갱을 양성하려 합니다. 특히 위약4에 관한 얘기는 잘 하지 않지요.

팬택이 망함에따라 팬텍의 베가 시리즈들은 출고가가 인하되어서
공시지원금이 적어도 할부원금이 낮게 나올 수 있어서 위약4가 적은 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2년 못쓰시는 분들에게는 베가아이언2나 베가시크릿노트 같은 폰을 추천하고,
아니면 폰을 사실 때 애초에 뱉어낼 공시지원금을 감안해서 가격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참고로 많은 판매글들에 쓰여있는 '의무요금제 6개월 사용이후에 요금제 변경시 위약4 청구되지 않습니다.'
에서 말하는 위약4는 요금제를 낮췄을 시에 나오는 공시지원금 차액을 부담해야되는 위약금을 말하는 거지,
약정기간 채우지못했을 시에 내는 공시지원금은 여전히 존재하는거에요.

* 할부조건이 아닌 현금완납조건도 위약4 똑같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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