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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모욕죄 고소하는 방법.txt - 번외편
게시물ID : humorbest_10032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물어라이코스
추천 : 35
조회수 : 47405회
댓글수 : 2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5/01/15 20:45:27
원본글 작성시간 : 2015/01/15 19:05:36
안녕하세요.
앞서 올린 인실X 실현! 글 1,2편이 모두 베오베에 들어가게 되었네요.

http://todayhumor.com/?lol_584386

http://todayhumor.com/?lol_584405

오유 분들의 관심과 호응덕입니다. 감사합니다.

수 많은 댓글이 달렸고 몇몇 사이트로도 글이 퍼진 것 같습니다.
불펌금지라고 쓰지도 않았고 오히려 알려지길 바랬으며 제가 확인한 모든 곳에서 출처를 정확히 적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몇몇 분들이 댓글로 질문을 올리시길래...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답변해드릴려고 합니다.

사실 제 글을 읽는 것보다

인벤 기사를 읽으시는게 더 정확하고 간결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14511&site=lol


위 글을 읽으시고 제가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욕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세가지가 필요합니다.
1. 공연성
2. 특정성
3. 모욕적인 표현

1. 공연성
가해자, 피해자, 제3자가 목격해야 합니다. 여기에 [전파성]이라는 부분도 생각해야하는데요,
롤의 경우 팀채팅은 기본 5명, 전체 채팅은 10명이 볼 수 있기에 이 요건에 충족하게 됩니다.
즉, 귓말로 욕하는건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2. 특정성
누구에게 하는 욕인지를 특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오 씨X" <- 누구한테 하는 욕인지 알 수 없죠?
"누구누구야 너 씨!@#!$!#" <- 누구인지를 지칭하고 있죠?

3. 모욕적인 표현
욕이면 됩니다. 형사조정위원장님이 이에 대해 한마디로 요약해주셨습니다.
"씨X만 해도 모욕죄다"



자, 여기서 몇가지 논쟁거리가 생깁니다.

1. 챔프 이름, 닉네임 등으로도 특정성이 성립이 되는가?
제가 페이커나 메라급 정도로 닉네임이 유명하고 제 닉네임을 알았을때 실제로 누구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면 전부 이 문제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봐야 합니다.
인벤글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일반인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사용한 방법인데요, "저 경기도 xx에 사는 신xx인데요. 욕하지마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전화번호나 생년월일 등을 이야기 해도 된다고는 하네요.

이런식으로 내 개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그 정보로 인해서 지금부터는 제가 누구인지 실제로 특정할 수 있게 되는 순간부터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밝힐것 다 밝히고 욕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한다면.... 걸리는거죠.

(닉네임을 실명으로 하면 개이득)


저는 여기에 더불어, 1편과 2편 모두 실제 저를 아는 지인과 함께 듀오큐를 돌렸습니다.

훨씬 더 쉽게 입증이 가능했죠.


2. 여러번 욕한것도 아니고 한번 욕했다면?
한대를 때렸건 열대를 때렸건 폭행죄는 폭행죄입니다.
모욕죄 역시 마찬가지로 반복적이거나 수위에 상관 없이 욕설이고 한번이라도 했다면 해당합니다.
경찰서에서 안받아준다구요? 저 인벤글을 보여주시며 지금 부당하게 접수를 안해주시는것 아니냐고~ 경찰에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거냐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3. 스크린샷이 꼭 필요한가? 라이엇에 채팅 로그를 요구하면?
채팅내역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서 라이엇에 요청하더라도 받아볼 수 없습니다.
그 게임에 나도 참여했고 나도 다 볼 수 있었던 채팅인데 왜 못보느냐?
못보는것으로 압니다; 볼 수 있는건 제가 친 채팅만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범죄사실일람표를 만들때 시간에 따른 작성을 해야하는데 그때 헷갈린다면 참고용으로 달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엔 스크린샷을 다 찍어야 합니다.
스샷하랴 게임하랴... 힘들죠.....

그나마 쉽게 하기 위해서 저는 채팅 앞에 게임 시간이 표시되게끔 해놨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분들도 보기 편하고 제가 정리하기에도 쉽더라구요.
롤 옵션에 있습니다.


4. 번거롭지 않나? 잘못되면? 자주 불려가야하나?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은 가야 합니다.
까짓거 한번은 가줍시다. 나는 열받아서 가시만, 상대방은 벌벌 떨며 갈겁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진행해주시고 처벌까지 끝내줍니다. 필요한 서류는 이메일이나 팩스로 발송하면 되구요.
요즘 팩스는 어플이나 웹상으로도 보낼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서 사진 찍어서 보내셔도 됩니다.


5. 내가 돈 받을 수 있나?
아닙니다. 합의금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돈벌자고 이짓거리 하기엔 정신건강에 좋지도 않을 뿐더러 피곤하고 번거롭기만 할 뿐입니다.
제 글이 여기저기에 퍼지고나서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이 돈벌려고 저러는거 같다인데.....
변호사 선임비가 일당 7만원이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아니면 민사로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2천만원쯤이라고 생각하거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를 생각하고 있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합의금으로 30을 받았지만 거진 4달이 걸렸고 그나마도 경찰서에 한번, 검찰청에 한번, 중간중간 전화 걸고 받은 것 합치면 그닥 유쾌한일은 아닙니다.
그나마도 받지 않고 사과받고 합의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한 것 뿐이죠.


6. 신상 유출?
글쎄요. 우선 저는 그런 걱정은 없었습니다. 믿음도 있었지만 저 역시 상대방 신상에 대해 알 수 없었으니까요. 또 그게 당연한거구요.
서로가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경찰을 통해 알려졌을뿐 제 동의 없이 제 개인정보가 전달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가해자와 대면하는 것 역시 제가 [합의 의사] 혹은 [사과 받을 의향]이 있으니 그런것이지 형사조정이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굴 한번 안보고, 통화 한번 안하도고 러브레터(벌금 50만원)를 보낼 수 있습니다.




---------

1편인가 2편 댓글로 게임 상황에 대해서 따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본문에 쓰자니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한것인데 그걸 두고 온갖 소설과 넘겨짚기가 넘치더라구요 ㅎㅎㅎ

판단과 결정은 그때그때 다르니 제가 정답일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생각이 있을 수도있구요.

하지만 그건 게임이죠. 게임을 못하거나 고의트롤을 한다면 그건 라이엇에 문의할 문제입니다. 또 라이엇이 시스템적으로 제재를 해야할 문제이구요.

그렇지만 욕설은 범죄입니다. ㅎㅎ

욕설하는 사람이 무서워서 채팅을 모두 차단하고 게임을 한다면, 싱글 게임을하지 온라인 게임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욕설을 하는 누군가 때문에 제가 누려야할 온라인의 재미가 저해되는 것 역시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게임을하며 욕설을 하는 사람들을 스크린샷찍어서 전부 경찰서에 신고할겁니다.

매우 번거롭고 재미 없고, 한편으로 부모님은 걱정도 하십니다만....

그렇게 욕설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한번도 [처벌] 받아본적이 없어서 그럴겁니다.

한번쯤 혼나봐야 그러질 못하죠.

혹은 또 욕을 하더라도... 욕할때마다 제 생각이 날겁니다. ^^


참지 맙시다. 뭘 잘못했다고 패드립에 모욕적인 욕설을 듣고 참나요? 왜 참아야 하나요?

내가 바쁘고 귀찮아서 비록 차단을 하더라도 욕설로 리폿은 꼭 하고!

정말 아니다 싶다면 차곡차곡 스크린샷을 잘 정리해두세요.

그리고 아깝더라도 주말을 활용해서라도 경찰서를 갑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수록 시~원한 인실X 사례는 더욱 풍성해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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