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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3.1]원전 인근 갑상샘암 환자 줄줄이 소송 나서
게시물ID : humorbest_10278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탈핵학교
추천 : 89
조회수 : 5218회
댓글수 : 7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5/03/05 11:26:20
원본글 작성시간 : 2015/03/01 23:43:21
울산 울주군을 포함해 전국 원자력발전소 인근 갑상샘암 환자 248명이
원전 방사능이 갑상샘암을 유발한다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소송을 공동으로 청구했다.
 
지금까지 1·2차 소송에 참여한 환자와 환자 가족이 2500여명에 이르는데다,
3차 소송도 준비되고 있어 소송인단의 규모는 3000여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고리원전 인근 울주군과 기장군 주민 54명을 비롯해 월성원전 37명과 울진원전 94명 등
원자력 발전소 주변 갑상샘암 환자 248명은 지난 25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모두 원자력발전소 반경 10㎞ 이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다. 이번 공동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지난해 12월16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
 
 
 
최창환기자 [email protected]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1321
경상일보. 기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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