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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사고 후 미처리 ㅇㅅㅈ 진행 갑니다 - 민사 소송 진행.
게시물ID : humorbest_10429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도슝
추천 : 84
조회수 : 6075회
댓글수 : 26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5/04/15 22:07:46
원본글 작성시간 : 2015/04/15 18:23:50
 
상세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전 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간단 요약갑니다.
 
1. 클러치 케이블 수리 문제로 바이크 센터에 맡겨둔 바이크를 어린이집 차량이 후진으로 바이크 정면을 2회 추돌 후 우측으로 넘어짐.
    CCTV확인 시 넘어진 바이크를 운전자가 세웠으며, 번호판은 당연히 보았을 것으로 생각 됨. - 이 과정에서 사고 후 아무런 조취를 하지않고 현장 이탈
 
2. CCTV 확인 후 범인을 찾아냄 ( 어린이집 차량 운전자는 어린이집 관계자가 아닌 옆 건물 곰탕집 사장임 )
   어린이집 차량에 타인 운전 가능한 특약이 없음, 보험처리 불가.
 
3. 부담이될 수 있으니 다른 방법이나 본인이 가입한 차량에 특약으로 물피 배상가능 등이 있는지 확인 등 다른 대안 찾아보시라 충분한 시간을 줌.
   - 허나 아무런 방법이 없음
 
4. 바이크 샾에 입고하여, 견적 진행하면 견적비용 + 검사비용 + 기간 동안의 렌트 비용 등 많은 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니,
   2014년 7월 동일하게 우측 슬립 사고 당시 스즈끼 코리아에서 받은 견적에 공임비 제외한 순수 부속값 158만원만 부담하시라 전달
   ( 이 과정에서 파손부위 몇몇 부위는 견적에서 빼드렸고, 빠른 진행을 위해 터무니 없이 싼 견적 비용을 불렀으나.. )
 
여기서 한다는 개소리가 2014년 중순 당시 거의 대부분의 부속을 신품으로 교환한 바이크를 보고 폐차인줄 알았네, 타던 중고차니까 신품 부속값 받는건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라는 옆집 멍멍이 보신탕집 끌려가는 소릴하고있음 - 1차 빡침
결론은 비싸니까 이돈 못줘...
 
5. 본인이 아는 바이크 센터 사장 불러 얘기해보겠다 함. 불러 와서 견적서 보여주고, 소견 들음
   보험 처리 되면 그냥 후딱 보험처리 해주고 안되면 이 금액 주는게 낫다고 함 그래도 사고낸 곰탕집 사장은 ㅈㄹ을함
 - 이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실 생각이 없으시면 하는 수 없이 형사 사건 접수하고, 비용 관련해선 별도로 민사 소송 들어갈 수 있다 말씀드림.
 
---- 여기까지가 이전 내용이며 이 밑으로가 어제 / 오늘 추가 내용입니다.
 
6. 형사 접수 하래길래 접수하고, 다시금 정식 견적을 뽑음 견적 비용 248만원 나왔으며, 추가 비용 생각하면 약 280만원 정도로 산정 됨.
 - 경찰서에 제출 경찰이 원만한 중재를 위해 사건 현장으로 찾아옴 / 3자 대면 진행
 
7. 저번엔 견적 비용이 158이었는데 왜 248로 뛰었냐 ㅈㄹ 발광을함 이전엔 빠른 처리 + 그쪽 주머니 사정 봐서 그냥 렌트비고 공임비고 점검비고 뭐고 다 빼고 운행 할 정도 최소한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 값만 "얼추" 불렀던것이지만, 정식적으로 소장 접수가 들어가려면
바이크에 대한 객관적인 견적 서류가 필요하니, 입고시켜 점검 / 견적을 낸 비용이다.
하지만 그쪽 사정봐서 공임비는 일부만 청구했고, 프론트 포크 및 스테빌라이져는 건들면 금액이 엄청 커지니 일단 주행 해봤을때
떨림 등은 그리 느껴지지 않으니 상세 점검 및 견적에 청구하지 않았다.
아직까진 상황 봐주고있고 이쪽도 어느정도 손해는 조금 감수하려 하고있으나
다만, 그쪽이 최종적으로 형사 건으로 접수 해서도 원만한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민사로 들어가게 되면 난 10원도 손해볼 생각 없으며
지금 이 비용이 정말 싸게 느껴질만큼 2배 이상 더 청구할 수 있으니 잘생각해보라 전달
14일 저녁에 생각해보고 15일 연락 주겠다 함
 
8. 오늘 방금 문자옴
"소송 진행하세요"
 
개XX 말하는 싸가지 하고는
더이상 봐줄 생각 전혀 없으며
민사 소송에 필요한 서류 작업 중입니다.
견적은 248에서 +부가적인 비용(렌트비 포함) 해서 300으로 확정하려하며, 동일 차종 중고 시세대비 감가 상각비 20% 추가 청구 /
경찰서 및 법원 왔다갔다하느라 일 쉬어야하는 부분에 대한 휴업 손해  ( 아마 약 5일치 정도 청구할듯 합니다. )
변제 시 까지 연 이율 20%로 일할 계산하여 이자 청구
 
이렇게 진행 하려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머리 돌아가는 부분에서 최대한 생각 해본거긴한데, 뭔가 더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법적으로 물질적 손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원칙적으로 적용 불가하다합니다.)
 
 
이상 금요일 오전에 소장 제출하러갑니다.
2천만원 이하라 소액 민사 소송 진행할거라 한달안에 정리될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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