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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관해서 아는 분 있으신가요!!
게시물ID : humorbest_10656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부르르르를릌
추천 : 59
조회수 : 6380회
댓글수 : 2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5/05/24 04:31:19
원본글 작성시간 : 2015/05/23 17:32:20
알바하는데 카운터 앞 테이블에서 자주 쉬고 거기서 핸드폰 만지다보니까 바빠서 테이블 위에 잠깐 뒀는데
(저도 간수를 못한 잘못이 있어요 ㅜㅜ)
거기에 앉은 손님이 제 아이폰을 가져갔습니다.
저희 가게 내부에만 cctv가 3개는 되는데
개멍청한듯 ....
가기전에 같이온 남자(남자친구로 추정됨)한테 못봤냐고 물어봤는데 그 옆에 있으면서 들은척도 안하더군요
분명히 핸드폰을 고의적으록 가져갔다고 확신한게
배터리 만땅인 폰이 전원이 꺼져있더라구요.
나중에 녹화 영상 확인하니까 여자둘 남자둘 왔었는데 같이온 여자인 친구한테 핸드폰에 관해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전원을 팍! 꺼버립니다. 화면이 하얗게 되면서  제 핸드폰이 생명을 잃어버림 ㅜㅜㅜ
그리고 그 테이블이 완전 바로 카운터 앞이고 거기서 계속 핸드폰 찾아다니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다 핸드폰 잃어버렸다니까
큰소리로 핸드폰 얘기했는데 혹시 알면서도 모른척한거면 진짜 괘씸합니다.
솔직히 불금이고 술먹어서 그런건 못들었을 수도 있지만
핸드폰을 주웠으면 저희한테 주던지 했어야지 전원끄고 나중엔 가방에 넣어버리더라구요.
그냥 페북에 올릴까 했는데 페북에 올리면 괜히 일 커질 것 같아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같이 온 일행이 카드로 결제해서 100% 찾을 수 있고
여자분 신원이 확인되면 형사과에서 연락이 올거라고 하더라구요.
 
아이폰 게시판에 썼는데 이경우에 절도죄 성립되는지 궁급해서요
그리고 아이폰 6인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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