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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이민 업체의 가짜 고객 후기
게시물ID : humorbest_11220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산티아고퍼스
추천 : 62
조회수 : 7320회
댓글수 : 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5/09/17 23:18:25
원본글 작성시간 : 2015/09/16 08: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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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일이 바빠서 닝갈루 리프 여행 후기조차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전혀 다른 포스팅을 하게 되는군요. 한국 명예 훼손법상 진실을 말해도 명예 훼손이 될수 있다고 하니 업체명은 지우겠습니다. 불특정 이민 업체의 가짜 고객 후기에 대한 주의글이지만.. 어느 흔한 이민 업체가 같은 식으로 영업하는지 모르니 공익을 위해 스토리를 공유합니다. 제 블로그나 커뮤니티를 찾는 이민 바라기 분들이 속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1. 어느 평화롭던 토요일 아침

최근 블로그를 갱신하면서 퍼머링크가 다 지워져서 구글 검색을 통합 유입률이 줄었더군요. 그래서 SEO 를 점검할 겸 제 블로그 주제 관련 키워드로 Google 에서 검색해봤습니다.

눈에 띄는 글이 있더군요. 프로그래머 취업후기라는데 이민 공사의 변호사 소개로 취업 문제를 해결했다니 뭐 그런 경우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읽기 시작했더니 제가 2009년에 썼던 글의 서두에 아래와 같은 문단만 추가한 후 자기네 고객후기 게시판에 올려뒀더군요. 아래 문단은 날조입니다.

호주에서의 취업시에는 영어가 상당히 중요하며, 약간 부족한 영어실력 부분은 저의 경력과 xxxxx의 xx변호사의 소개를 통해 해결하였습니다. 제가 호주 IT업체에 취업하고나서 3개월이 지났고 그 기간동안 느낀 한국과 호주 IT 직장 문화 차이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xxxxx은 IT분야의 고객들이 유독 많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호주가자라는 아이디로 이와 비슷한 고객 후기를 여럿 등록해놨습니다. 지금은 전부 지워진 상태입니다.

저도 이민올 당시 대행사를 통하긴 했지만 이민 법무사는 서류 제출, 작성을 대행할뿐 현지 구직을 도울 아무 힘도, 능력도, 의무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장 혐오하는게 취업을 보장할 것처럼 이민 바라기분들을 현혹시켜 고액의 수수료만 청구한 후 나몰라라 하는 일부 악독 이민 업체들입니다. 구글에서 '호주 이민 사기'란 키워드로 검색해보시면 그간 있었던 수많은 사기 현장을 목격할수 있습니다.

호주 이민 사기

호주 이민오는 분들은 누구나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매 선택시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절실한 입장에 처하면 평소 논리적이던 사람도 믿을만한 얘기보다 믿고 싶은 얘기를 더 잘 믿습니다.

아, 호주 변호사가 인맥이 많아서 일자리를 알아봐주기도 하나보다. 이 업체 통하면 아무래도 취업할 때도 도움을 얻을수 있겠다.

라고 말이지요.

2. 페이스북에 공유

일단 황당한 마음에 페북 지인들에게 알렸습니다. 대부분 이건 불펌중에서도 악의적인 경우고, 상업적으로까지 이용했으니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조언하시더군요. 영세 업체가 먹고 살자고 한일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염려되더군요.

3. 카페에 공유

저는 호주 시민권을 획득했고, 한국에 미련이 없으며, 한인 교회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제가 유일하게 하는 한국인 커뮤니티가 있다면 그게 바로 이민 카페 활동입니다. 저에게 이민 카페는 정보 획득이나, 친목 도모보다 자원 봉사 개념이 큽니다. 누구보다 오래, 7년을 준비해서 간신히 이민왔고, 똑같이 절실하게 오고 싶어 하는 이민 초보자분들에게 자주 오지랍을 발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민 카페들 중에서도 유독 초보존이라고 할수 있는 호민착 카페에 공익을 위해 일단 공유했습니다.

4. 사과 요구

다음으로 업체에 이메일을 보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물론 이메일을 통해 초창기 다녔던 직원이 의욕에 넘쳐 그랬던 모양인데 자기네는 이제야 알았다는둥, 전화로도 사과하겠다는 둥 하더군요. 이렇게 나오자 저도 마음이 약해졌지만 이미 5년을 홈페이지에 그렇게 걸어두고 있었고, 조회수도 5천이 넘었는데 속아넘어간 피해자가 없도록.. 그간 잘못을 시인하는 공지글을 업체 홈페이지와, 업체가 운영중인 이민 카페에 한달간 걸어두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후엔 이민 카페에 공유한 글을 다 지우겠다고 제의했죠.

5. 선전 포고

저의 요구에 대한 답변은 들을수 없었고, 이후로 답장도, 전화도 오지 않왔습니다. 그런 상태에 네이버로부터 한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의 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졌지만 한번 명예 훼손으로 신고된 게시물은 30일후에나 재게가 된다고 하는군요. 후에 들으니 업체 대표가 호민착 방장인 운힐님에게 해당 게시글 삭제를 따로 요청하기도 했다는군요.

이건 뭐랄까.. 좋게 끝내려고 했는데 일기토 신청을 받은 느낌? 선전포고?

6. 명예훼손 관련법/판례

한국의 명예훼손 관련법과 판례를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외국인인 나에게 그 법이 적용가능한가를 떠나서 한국 법령이든, 호주 법령이든, 악법이든, 아니든 일단 법은 지켜야 하는거니까요. 그러다 아래 글을 발견했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명예 훼손이 될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명예 훼손에 해당되려면 3가지 요소에 부합해야 하더군요.

  1. 공연성
  2. 특정성
  3. 사실의 직시

명예훼손을 규정한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쉽게 말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공개적인 장소에서(공연성), 한 대상을 콕 집어서(특정성),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사실의 적시)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켜야 한다.

하지만 진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을 언제나 처벌한다면 사회의 비판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우리 형법에선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형법 제310조에 따르면 ‘공익’을 달성할 목적으로 ‘진실’을 적시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엔 위법성과 공익을 저울질해서 공익이 더 크다면 ‘위법하지 않은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7. 결론

그래서 특정성을 버리기로 하고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글은 모두 삭제합니다. 대신, 주의를 주는 차원에서 이 글을 더 많이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공연성과, 사실의 직시는 공익을 위해 안고 갑니다. 저작권법으로 신고해도 모자를 판에 이렇게 상당한 시간을 들여 명예 훼손이 되지 않도록 고친 것은 어찌됐든 법은 법이니까요. 저쪽에서 법을 어겼다고 같이 어길수는 없죠.

그러고보니 좋은 이민 법무사의 첫번째 요건도 본인부터 법을 잘 지키는걸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객을 끌어모을때 이와같이 영업하는 업체라면 이민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편법/불법을 저지를지 모르는 일 아닐까요?

양심적이고, 사명을 가지고 영업하는 좋은 법무사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같은 식으로 영업하는 업체가 또 없다고 할수 없으니 유혹에 빠지기 쉬운 이민 바라기분들에게 좋은 경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출처 http://blog.ahkim.com/fake-revie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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