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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들이 꼭 지켜야 할 사항들
게시물ID : humorbest_11526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라베레
추천 : 48
조회수 : 8709회
댓글수 : 6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5/11/16 13:23:41
원본글 작성시간 : 2015/11/10 22: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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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외국인선원 혼승에 따른 관리 지침 (2012, 한국원양사업협회) 내용을 어느 정도 상황에 맞게 편집한 것입니다.

 

매우 기본적인 사항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지키지 않는 사항들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사항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문제 발생 시 그 나라나 그 국민들을 욕하실 자격도 없으시겠죠?

사실 기본 인권의 시점에서 보자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입니다.

부디 이렇게 정리해서 많은 실수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 자신은 국가에서 외국인이라는 자신의 위치를 기억하며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본국의 국민들과 다른 대우를 받을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있는다. >>

<<국적을 바꾸지 않은 이상 자신은 '속인주의''속지주의' 병행하여 실행하는 대한민국과 

현재 거주국의 법을 모두 지킬 의무가 있음을 항상 기억한다.>>

 

 

해당국 국민을 고용할 ,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씨로 비꼬거나 작업미숙으로 구박을 하지 않는다.

환경이 바뀌면 두렵고 불쾌한 것이나 욕설을 듣기 싫은 것은 세계 각국의 공통된 감정이다.

먼저 자신이 당한다면 어떤 감정을 갖게 것인가” 하는 생각은 가장 중요한 기본적 자세이다.

 

 

우월의식 버리기

 

개도국에 거주하며 선진국 사람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비굴한 태도를 보이고

고용 또는 자주 의사소통하게 되는 개도국 국민에게는 거만한 태도를 곧잘 보이는 것은 금물이다.

무심결에 내보인 인종차별적 태도에 대해 국민들은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임을 자각한다.

작업 미숙으로 인하여 화를 낸다거나 구타는 커다란 마찰의 원인이 된다.

 

상대방의 종교 존중

세계적으로 단일종교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예가 많고 

종교를 둘러싸고 전쟁도 불사함을 명심한다.

세계 민족은 그들의 종교를 대단히 소중히 여기며 

이를 존중,수호하기 위해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다.

농담이라도 상대방 종교에 대해 모욕을 주는 종교적 금기사항을 건드리면 

자신들의 인생을 부정하는 언동으로 여긴다.

종교적인 행사에 관해서도 깊은 배려를 해야 한다.

 

문화의 차이

많은 유럽 국가와 오랫동안 식민지 역사를 지니고 있는 개도국은 인권의 인식이 강렬하다.

기합,구타 폭행은 어떤 목적이라도 중대한 인권침해로 절대 삼가야 한다.

구미 제국에서는 인권옹호 단체에 직접 호소하면 커다란 국제문제로 발전되어 형사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무심코 외국인의 얼굴에 손가락질하는 것도 중대한 모욕행위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 직장이 즐거우면 마찰은 감소되고 이익은 상승한다는 사실은 어느 일터에도 통용되는 원리이다.

 

지켜야 원칙들

 

차별용어나 욕설을 쓰지 않는다

욕설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한마디라도 외국인은 자존심에 상처를 받게 된다.

말하는 사람의 감정,태도만 가지고도 알아듣는 것은 세계 만국인의 공통된 눈치이다

자기만 알아듣는 언어로 한다고 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큰소리로 꾸짖으면 자존심이 상해 몹시 섭섭해 여기며 원한과 앙심을 품을 있다.

 

 

일상생활, 식습관에도 신경을 쓴다

이슬람교도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며, 힌두교도들은 소고기를 먹지 않고

또한 필리핀인은 타임을 갖는 습관이 있다.

국가의 기호,습관을 존중해 필요가 있다.

부득이 일터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을 금지가 불가피한 사정을 납득이 가도록 하는 설명이 필요하다.

지나친 음주를 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행동은 하지 않는다

예리한 기구로 어떤 행동을 취하면 오해를 소지가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언어가 완전히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언동은 크나큰 사태까지 발전 수도 있다.

 

공사의 구별을 확실히 한다

직장생활에서 지켜야 당연한 일이라도 이를 설명 납득시켜 필요가 있다.

호의나 직장의 지급품은 확실히 구별시켜 주어야 한다.

작업복, 작업용 장갑에 이르기까지 

개인 물품인가 지급품인가를 분명히 설명해 주어야한다.

 

근로조건은 공평하게 한다

작업, 직장 생활에 있어서는 공평하고 평등하게 다루어야 하며

더러운 , 힘든 한국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만 시켜서는 안된다.(식사시간, 여가시간, 작업시간 )

 

직장 작업의 안전을 도모한다

작업지시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작업을 무사히 하고 있는지 종료 시까지 주시 확인이 필요하다.

조그마한 인사사고라도 조업 안전에 차질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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