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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박근혜=파시즘 비난, 근거 충분..헌재 판결도 위반"
게시물ID : humorbest_11612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달밝은밤에
추천 : 85
조회수 : 4685회
댓글수 : 9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5/12/04 20:24:14
원본글 작성시간 : 2015/12/02 12:26:44
 
현정권은 국민들을 옭죄이기위해 대단히 전략적이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누군가 추임새를 넣으면 박근혜는 그 추임새에 맞춰 그 말을 진실로 기정사실화 해버리면서 낙인을 찍어버리는 말을 한다.
 
11월14일 국정역사서 반대 및 노동악법 철폐 등을 외치며 ‘민중총봉기’ 시위가 있은 후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라는 자가 국내에 IS요원 10여명이 있다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이 10여명이 누군지 명단은 제공하지 않았다. 그런데 박근혜는 이철우의 이런 말이 있고 얼마 지나자 바로 시위현장에서 복면을 쓰는 것은 IS요원일 수 있다는 말을 했다. 국민들을 전세계가 혐오하는 IS요원에 빗댄 것이다.
 
11월14일 시위현장에서 복면을 쓴 사람은 없었다. 경찰들이 최루액을 쏘아대므로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있었다. 그런데, 이 마스크를 복면이라고 한 것이었다.
 
현정권은 시민들이, 시위대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는다. 깨알같이 많은 경찰을 풀어 인도와 도로를 가로막고 못가게 한다. 못가게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찰저지선에 좀 심하게 저항한다 싶은 시민을 막대기 위에 달아놓은 고성능 사진기로 찍어댄다.
 

경찰 몇 명이 이 짓을 하는데, 한옆에서는 경찰을 풀어 저지선을 만들고 그게 항거하는 시민을 찍어 나중에 추궁하여 구속하기 위함이다.
 
무조건 막아대며 그것에 항거하는 시민들에게 ‘공무집행 방해’ 또는 ‘불법시위’라는 오명을 씌울 줄은 알아도 국민들에게 집회와 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사실은 시위현장에선 완전 사라지고 만다.
 
경찰력을 방어 및 공격무기로 사용하면서 최대한 멋대로 나아거려는 이 광기탱천한 정권에 대해 외신도 어이없다는 듯 보도하고 있다.
 
다음은 디플로맷 지가 적은 기사내용으로서, 박근혜가 헌법재판소가 “시위대의 얼굴 가리는 것을 금하는 것은 위법이다.“는 것을 거슬러 얼굴을 가리지 말라고 하는 기가 막힌 말을 하면서 파시즘 적으로 S아가고 있음을 적고있다.
 
얼굴 가리지 말라는 것은 결국, IS는 핑계요, 경찰이 사진찍어 누군지 알아보기 좋게 있으라는 뜻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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