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국가의 10만원 투자 시 11만원 환급 이벤트.
게시물ID : humorbest_11702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한글로여섯자
추천 : 37
조회수 : 6534회
댓글수 : 6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5/12/18 09:28:33
원본글 작성시간 : 2015/12/18 08:31:20
부가세 10%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10만원 내고 11만원 환급 받고, 꿩 먹고 알먹고, 도랑치고 가제 잡고. 

정치자금 기부금을 내면 연간 최대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4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2014.1.1.)에 따라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정치후원금센터(02-523-6483)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http://www.give.go.kr/m/data/faq_view.jsp?menu=faq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