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권한)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제102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③ 당대표는 후보자 중 당선안정권의100분의20이내에서,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후보자(순위를 포함한다)를 선정하고,그 외는 중앙위원회의 순위투표로 확정한다.
④비례대표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여성,노인,장애인,직능,농어민,안보,재외동포,국가유공자,과학기술,다문화 등의 전문가를 고르게 안분하여야 한다. <개정2015. 2. 8>
⑤청년,노동 분야는 해당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한2명의 후보자를 우선순위에 안분한다.이에 필요한 선출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신설2015. 2. 8>
⑥당 취약지역에서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 활동해 온 후보자를 당선안정권의100분의10이상선정하여야 하며 선출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신설2015.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