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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LMIA 와 유학 후 이민
게시물ID : humorbest_12521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린덴바움
추천 : 30
조회수 : 5993회
댓글수 : 17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6/05/15 06:18:12
원본글 작성시간 : 2016/05/13 15:45:56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LMIA 와 유학 후 이민의 상관관계와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아는 지식 내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LMIA

캐나다에서 일을 하려면 숙련직이든 비숙련직이든 취업비자가 필요합니다. 피고용인이 캐나다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고용주가 캐나다 정부로 부터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승인(Positive Review)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 주재원, 협력에 의한 파견직, 교환교수 등 LMIA 면제 대상이 아닌 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즉, LMIA 는 영주권을 받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취업비자를 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LMIA 를 통한 취업비자의 특징은 Closed Work Permit 입니다. 즉, 승인받은 회사에서만 일해야 하고 퇴사하는 경우 바로 출국해야 합니다. 이 LMIA 를 통한 취업비자는 1년만 주어지고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총 5년) 만일 이 기간 안에 영주권을 못 받는 다면 앞으로 캐나다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요즘 숙련직 LMIA 를 받고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영주권 취득이 바로 되니 마치 LMIA 가 영주권 취득의 전제조건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습니다.

2. 유학 후 이민

정확하게는 유학을 한다고 이민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하고 경력을 쌓아야 이민 자격(영주권 취득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이 취업과 경력을 쉽게 가져오기 위해 이용하는 것이 유학입니다.

캐나다에서 1년 과정 유학하면 졸업 후 다른 조건 없이 1년 취업비자가 나오고 2년 이상 과정 유학하면 졸업 후 3년 취업비자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LMIA 를 통한 취업비자와 달리 Open work permit 입니다. 즉, 그 기간 동안 아무 회사에서나 일할 수 있고 일을 안해도 쫓겨나지 않습니다. 취업비자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유학을 통해 이런 비자를 받을 수 있으니 엄청난 메리트 입니다.

3. 영주권 취득

캐나다 영주권 취득의 기본 모토는 '이 사람이 캐나다에 필요한 사람인가?' 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려면 '이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부분 그 증명은 본인이 해야 할텐데 캐나다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경력이 충분하여 그 경력으로 캐나다에서도 취업이 무난하고 캐나다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증명할 수 있으면 FSW(Federal Skilled Worker) 나 FST(Federal Skilled Trade) 로 지원 합니다.

만일 해외 경력이 없지만 캐나다 내에서 실제 취업이 되었고 경력이 쌓였다면 CEC(Canadian Experience Class) 로 지원 가능합니다.

그럼 CEC 나 FSW, FST 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 라고 생각 드실텐데 CEC 가 해당되면 다른 조건(영어, 자산, 학력 등)이 조금 완화되고 캐나다 경력은 연방이민 점수에 가산점이 있어 다릅니다. 어디든 해당이 되어 지원을 하시면 FSW, FST, CEC 상관없이 같이 점수를 따져 영주권을 줍니다.

4. LMIA, 유학 후 이민 과 영주권의 상관관계

위에 말씀드렸듯이 영주권 취득의 기본 전제는 취업과 경력을 통해 필요한 인재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경력이 충분하고 학력도 높고 영어성적도 좋으며 나이도 어려 내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증명할 수 있으면 캐나다 취업하지 않아도 연방이민(FSW / FST)으로 영주권 취득 가능합니다. 

하지만 캐나다 경력은 기간이 짧아도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나이가 어린 경우 충분한 점수를 받을 해외 경력을 가지지 못한 경우가 많으니 숙련직으로 캐나다에 취업하는 것이 많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캐나다 취업을 하려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LMIA 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LMIA 는 이미 캐나다 정부가 이 사람은 캐나다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한 것이니 숙련직의 경우 연방이민에서 다시 따지지 않고 신청하면 바로 영주권을 주겠다는 의미에서 600점을 부과합니다. (참고로 합격 점수는 보통 1200점 만점에 450점입니다.)

하지만 연방이민은 숙련직만 지원 가능한데 숙련직 LMIA 승인 받기란 정말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LMIA 가 없으면 캐나다에 취업할 수 없고 취업이 안되면 내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또 어려워집니다. 

좀 모순적이죠? 캐나다 경력에 많은 점수를 주면서 그 경력을 쌓으려면 LMIA 를 받아야 하고 LMIA 를 받으면 또 짦은 경력에도 원하면 영주권을 바로 주고 하지만 그 LMIA 받기는 또 엄청 어렵고...

그런데 이런 LMIA 없이도 취업비자를 받아 캐나다 경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유학을 통한 겁니다. 

즉, 정리하면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위해 캐나다 취업이 중요한 데 그 취업을 하려면 취업비자가 필요하고 그 취업비자를 받는 방법이 LMIA 와 유학이 있는 겁니다. 둘은 서로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다른 방법으로 취업을 하려는 겁니다.

물론 유학 후에도 LMIA 받을 수도 있고 유학이 순수 학문을 목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선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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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면 유학으로 돈을 낭비하고 싶지 않고 LMIA 를 통하면 영주권을 빠르고 확실하게 받는다고 알려져 있으니 LMIA 가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유학 후에 취업이 되는 경우도 대부분 주정부 이민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주정부 이민은 자격조건만 충족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영주권은 나옵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니 초조해지고 그 사이에 주정부 이민 정책이 바뀌면 또 허탈해지는 거죠. 하지만 오랜기간 동안 주정부 이민 내 캐나다 유학생을 위한 카테고리는 계속 존재했고 유학생의 중요성이 지금 연방정부로부터도 점점 주목받고 있으니 쉽게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따라서 LMIA 를 통하든 유학을 통하든 숙련직에 취업이 되면 영주권은 시간 문제일 뿐 다른 변수가 없다면 어쨋든 받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능만 하다면 시간과 돈 낭비가 없는 LMIA 를 통하는 게 더 낫겠죠. 그럼 숙련직 LMIA 받기 쉬운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이에 대해 제 개인적인 생각은 "LMIA 를 통해 취업비자 받아 영주권을 받는 것이 훨씬 어렵다." 라고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숙련직은 고임금에 캐나다 현지에서도 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전 경기가 한참 좋았을 땐 그래도 인력이 모자라 승인이 비교적 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완전 다릅니다.

LMIA 는 도저히 캐나다 내에서 적합한 사람을 찾을 수 없어 외국인을 고용한다고 정부에 신청하는 겁니다. 이런 LMIA 승인을 받으려면 

1) 고용주가 4개월 이상 캐나다에서 구인 광고를 했고 여러 명과 인터뷰를 했지만 모두 적합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인 광고를 계속 내야 하고 실제로 인터뷰 한 사람들도 존재해서 캐나다 정부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고용주는 왜 그 사람들이 적합하지 않았는 지 설명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신청하고 나서도 몇 개월 후나 되어야 LMIA 승인 납니다. 즉, 이 사람을 고용해야 겠다 마음먹고도 빠르면 6개월 한번이라도 승인 거절되면 1년 뒤에나 고용 가능 합니다. 대부분 구인은 바로 지금 급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 데 외국인 한명 고용하고자 먼 미래의 직원부족을 예상하거나 현재 직원부족을 오랜기간 감내하면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고용주 입장에선 무척 귀찮겠죠? 여러분이시라면 아무리 매력있다 하더라도 그 외국인을 제대로 본적도 없고 겪어보지도 못한 채 이런 귀찮음과 불편함을 감내하며 먼 미래를 위해 고용하시겠어요? 

2) 숙련직 LMIA 승인 받으려면 그 피고용인에게 그 직종의 캐나다 평균임금을 줘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평균임금은 경력 30-40년 된 사람도 포함되니 생각보다 많이 높습니다. 참고로 전기기사나 용접사의 경우 평균임금이 약 $80,000 ~ $87,000 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외국인에게 저 임금을 주기란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 역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경력이 있다지만 안면부지의 실제 실력이 어느정도 되는 지 알 수도 없는 외국인을 연봉 8천만원 이상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연봉 8천만 준다면 당장 한국에서도 그 일 하려는 말 잘 통하는 한국 사람 줄을 설텐데요.

3) 숙련직의 경우 고용하려는 외국인의 경력과 학력 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학력이야 비교적 쉽지만 캐나다의 경력이 아니라면 한국에서 관련 경력으로 일했던 고용주에게 일일이 reference letter 를 받아야 합니다. 큰 회사의 경우가 아니라면 담당부서도 없을테고 연락이 끊기거나 회사가 사라진 경우도 있을텐데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LMIA가 비교적 쉽게 나오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만 가진 원천기술이 있거나 업계에 이름이 정평나 있거나 영향력이 큰 사람 

- 숙련직의 경우 딱 그 나라 사람만 할 수 있는 일 (예: 한식 요리사, 캐나다 현지인 대상 한국에 관한 여행사, 한국 회사와 거래하는 캐나다 회사인데 그 한국 회사를 피고용인이 잘 아는 경우 등) -> 이 경우도 캐나다내 한국인들이 적합하지 못한 이유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인이 많은 한식 요리사보다 오히려 일본인이 적기 때문에 일식요리사일 때 더 잘 나옵니다.

- 역시 숙련직인데 워낙 오지 근무라 캐나다 사람들은 가지 않으려는 경우 (예: 캐나다 준주에서 용접사로 근무)

- 비숙련직으로 캐나다 현지인들이 극도로 기피하는 지역에서 하는 직업 (예: 농부, 젊은이를 찾기 힘든 시골 근무 등) -> 이 경우 연방이민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 비숙련직 조차도 큰 도시는 현지에서 할 사람들 넘칩니다.

즉, 왠만해선 정상적으로 숙련직 LMIA 를 굳이 하려는 고용주를 만나거나 만난다 하더라도 승인 받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가능한 경우는 다음 두 가지가 대부분일겁니다.

1) 몇 번을 LMIA 승인 거절 받아도 끈기 있게 오랜 기간 동안 진행해줄 아는 사람을 통하거나 
-> 한번 두번 떨어져도 계속 신청하면 결국엔 승인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2) LMIA 진행해주는 고용주에게 모종의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 
-> 대부분 수천~수억의 사례금이라던지 임금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임금은 2만불인데 LMIA 신청 시 기재 임금은 8만불로 합니다. 그럼 직원은 8만불에 대한 세금 제하고 실제론 한푼도 못받겠죠. 고용주는 사람 쓰면서 돈 한푼도 들지 않고 비용계상은 8만불이 가능해 절세로 많은 이익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례금까지 받으니 실제론 LMIA 를 통해 장사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한국 이주공사를 통해 LMIA 받고 오시는 경우 사례금 몇천만원 내고 실제로는 임금도 못받으며 오지에서 영주권 나올 때 까지 노예계약 하시는 경우 많습니다. 처음에 말씀 드렸듯이 LMIA 통한 취업비자는 회사에서 짤리면 출국해야 합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 LMIA 를 통한 숙련직 영주권이 비교적 빨리 나오기 때문에 노예 기간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례해 사례금은 더 늘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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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LMIA 는 유학 후 이민과 관련이 없고 정상적으로 받기 무척 어려우며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LMIA 를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으며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만 본다면 가장 이상적인 것은 애초에 계획을 어릴 때 부터 잘 세워 한국에서 경력과 영어실력을 쌓아 충분히 점수를 높여 FSW 나 FST 로 취득하는 겁니다. 그게 안되어 캐나다 경력이 꼭 필요하다면 LMIA 와 유학을 통해야 하는 데...대부분 숙련직에서 LMIA 를 받을 만큼 자신이 매력적이라면 LMIA 를 거치지 않아도 FSW 나 FST 로 연방이민 될 겁니다. 결국 FSW, FST 나 LMIA 를 통한 CEC 가 안되시는 분들에게 가장 합법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은 유학 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튼 꼭 LMIA 를 받아야 하겠다고 생각되어도 가능한 불법으로는 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들고 입학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불법보다는 유학을 통하는 것이 여러가지 면에서 더 쉽고 미래를 위해서도 더 나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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