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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은 '사기왕', 해외에선 한국인을 조심해라?
게시물ID : humorbest_13338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광필
추천 : 44
조회수 : 6276회
댓글수 : 16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6/11/11 08:37:21
원본글 작성시간 : 2016/11/06 08:24:17
한국 사람은 외국에 나가서 한국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뭐 노동착취, 사기, 성폭행등의 범죄가 같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흔히 말하는 등친다. 뒤통수 친다..같은 얘기죠)

한국인들은 특히 인구 10만명당 사기범죄 비율이 전세계 1위에 달할 정도로 사기에 능하다는 말도 나옵니다.

정말 한국인들은 사기에 도가 터서 해외에서 자국인들을 특별히 등쳐먹는 걸까요??

사실 이 이유는, 무작위로 범행 대상을 선정하는 형태의 범죄(절도, 폭행, 강도등)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범죄(특히 재산범죄)는 '면식범'에 의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같은 교민들 사이에서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지 특별히 한국인들의 심성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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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처음 해외로 나가면 언어 뿐만이 아니라 문화적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캐나다에 처음와서 집을 빌렸는데 일년치 월세를 cheque로 12장 한방에 써서 mail로 보내달라네요?? 어 cheque가 뭐지? 이거 어떻게 써야하지? 이거 메일로 보내도 되나? 몇장씩 한꺼번에 줘도 되나?

한국에서만 살아온 사람들은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이 같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우 가장 의지하기 좋은 사람들은 현지인들이 아니라 교민들이 됩니다.

당연하잖아요? 언어도 잘통하죠. 내가 왜 문화적 장벽을 겪고 있는지도 잘 알죠. 그러니만큼 해당 사례를 한국과 비교해서 설명 잘해주죠...

아무리 언어가 잘 통하면 뭐해요. 현지인들에게는 해당 사안이 '당연한'건데 그걸 왜 이해 못하나 싶으니 설명을 잘 못하죠..

그러니 해외에 처음 나선 사람들은 이미 거주한지 몇년 된 사람들에게 의지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사기 등 재산범죄를 저지르기 좋은 상태가 되는거죠.


노동착취도 마찬가지 입니다.

언어가 정말 완벽하고 그 나라식의 직장 구하는 법에 익숙하지 않다면 결국 직장을 구할때 교민에게 의지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여기 말고는 일할곳이 없다+해당국가 노동법을 잘 모른다..싶은 사람들이다 보니 자연스레 주인들이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게 마련입니다.

결국 무작위로 범행 대상을 선정하는 형태의 범죄(절도, 폭행, 강도등)를 제외하면 아무래도 교민으로 부터 당할 가능성이 높은거죠.

성범죄 역시 직장이나 거주지에서 접촉이 많을 수록 일어나기 쉬운데, 아무래도 자국인간의 접점이 많다 보니 그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인도네시아 교민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 https://www.kic.re.kr/pubdata/public/Read.jsp?paramNttID=4551&paramPage=8 )를 보면 사기 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국적이 한국인(혹은 한국인 포함)인 경우가 68.4%이고, 사기 범죄 가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던 경우는 4명중 한명 꼴인 26.3%에 불과합니다.

사기.jpg

하지만 이건 한국인들이 유독 교민들을 등쳐먹기 때문은 아닙니다. 경남도민일보가 2012년 도내 외국인 범죄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이 가해한 범죄의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가 전체의 77%에 달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국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케이스 였죠.

"아닌데? 한국인은 인구 10만명당 사기 범죄 세계 1위인데? 한국인들의 유전자엔 사기꾼 유전자가 흐르는데?"하고 반문 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실텐데,

그건 사실 한국인들이 사기에 능해서가 아니라, 돈 떼 먹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한국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경우 상대방이 돈을 떼먹으면 채무존재에 대한 소송을 걸어 민사로 해결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유독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빌린 사기다"며 형사고소-고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민사 소송을 따로 진행하구요.

사기죄로 고소.고발하면 한국의 수사기관이 모든 증거를 다 수집해서 조사해줘 형사재판에선 져도 민사재판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에(특히 가장 어려운 재산상황 조사를 대행해주기 때문에) 변호사등이 사기로 고소할 것을 부추기는 문화탓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벌어지는 연간 50만건의 고소 고발중 사기, 횡령, 배임등, 사실은 민사로 해결해야 맞는 고소-고발 건수가 23~25만건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http://nbiz.heraldcorp.com/view.php?ud=20120215000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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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어쩌란 말이냐?..고 반문 하시겠네요.

모르는게 있을때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최대한 직접 정보를 모으시면서 살아가셔야, 정 모르는게 있다면 전문가에게 돈주고 상담을 받아야 이 같은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이런건 한국에서 살아도 똑같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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