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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교수가 페북에 쓴 청와대의 작전 -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게시물ID : humorbest_13390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구오우으모
추천 : 111
조회수 : 9046회
댓글수 : 26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6/11/22 00:49:59
원본글 작성시간 : 2016/11/21 23: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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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작전은 나왔네요. "자진사퇴는 절대 안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고 탄핵소추되더라도 시간 끌다가 임기 채운다." 언제까지 우길거냐? 일단 검찰 수사 부인, 특검 수사 부인, 재판 1,2,3심 부인까지 갈겁니다.

지금 당장 탄핵소추해서 내년 봄에 최종 탄핵될 수도 있지만, 내년 가을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는게 탄핵절차거든요. 탄핵소추야 지금도 할 수 있고, 몇 개월 뒤에 특검 수사 결과 나온 다음에 할 수도 있는데, 시기 조정이 중요하고 탄핵심판은 또 별도의 문제. 18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지만 (훈시규정일 뿐이고)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건, 박근혜측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부정하면서, 탄핵심판결정은 주요 관계자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통진당 해산결정 때 이석기 최종심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과 비슷하죠. 실제로 그 때는 결국 2심과 최종심 사이에 해산결정이 내려졌습니다만... 대략 이런 계산.

1) 최순실 등 관련자 형사재판에서 이런저런 시비를 걸며 재판을 최대한 미룬다. (물론 구속 상태여서 무한정 미루긴 어려움)
2) 사실입증절차가 취약한 헌재는 형사재판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3) 검찰/특검 수사결과는 그들의 주장일 뿐이고, 1심,2심 판결도 확정판결이 아니라 탄핵심판의 증거로 쓰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4) 대법원 확정판결이 안난 상태, 즉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결정이 내려지면 안되다고 주장한다. 
5) 그렇게 계속 시간 끌다가 임기 채운다.

물론 탄핵심판이 형사재판 결과를 전제로 진행되어야만 하는건 아니지만, 변호인들은 아무튼 그리 주장할 것이고, 그런 주장를 헌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변수라는거죠. 그러다보면 가을까지 미뤄지고 사실상 대선 국면. 심지어 탄핵절차를 밟아도 임기를 채우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의결은 이제 불가피한 선택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탄핵소추의결하면 일단 직무정지가 된다는건 다행스러운 일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거든요).

역사와 국민 앞에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대통령을 둔 덕분에 상황이 많이 꼬였습니다.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가 적은 글입니다.

출처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499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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