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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연구포럼, “연장근로 가신임금 25%로 낮추자”
게시물ID : humorbest_13410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조용한시민
추천 : 58
조회수 : 4586회
댓글수 : 48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6/11/26 12:31:38
원본글 작성시간 : 2016/11/22 13:15:26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이 연장ㆍ야근ㆍ주말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절반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는 현행 연장근로 등에 대한 50%의 가산 임금이 너무 많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어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경총 노동경제연구원은 22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와 가산임금제도의 개선과제’라는 연구포럼을 개최하고 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50%로 명시되어 있는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대ㆍ중소ㆍ영세기업의 근로자간 임금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로 절반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인하 방안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가산율은 중복가산 배제방식으로 근로일의 경우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율을 25%로, 휴일에 이뤄지는 근로의 경우 휴무일 또는 무급휴일은 35%, 유급주휴일은 50%로 한정해 현행보다 가산임금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또 야간근로의 경우에도 법정근로시간 이내인 경우 가산율을 25%로, 초과하는 경우 근로일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가산하는 방식으로 가산율 수준을 전체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의견의 근거로 경총은 ILO에서 권고하는 초과근로 할증률이 25%이고, 세계 최장시간을 기록하는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장 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낮춰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해 현행 근로기준법과 같은 가산임금을 부과해도 사용자의 연장 근로 요구가 줄지 않는데, 이를 낮출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가 더욱 노골화되면서 장시간 근로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ps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통상근무시엔 최저시급의 100% 연장근로 토일및 휴일출근시 주는 급여는 시급의 150% 올해시급은 6030 150% 적용시 9045원입니다
 
이걸까자는겁니다. 판단은 현명한 오유인분들께서 하시는것으로.. 맡기겠습니다.
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112200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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