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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판사 ‘제자’ 양지열 변호사 “이재용 영장기각 나도 황당”
게시물ID : humorbest_13700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당근도사
추천 : 116
조회수 : 5507회
댓글수 : 15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7/01/20 10:22:05
원본글 작성시간 : 2017/01/20 02:53:37
기사의 핵심은....특검이 뇌물죄 뿐만 아니라 횡령죄까지 걸어서 외통수로 만들어 놨는데도 영장기각시켰다는 것.


“이 부회장은 뇌물죄 성립에 필요한 대가관계를 부정하고 있다. 막대한 돈을 냈지만 이익을 노린 것은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 회사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데 그 많은 돈을 빼돌렸다면 회사에 그 만큼의 손해를 끼쳤다는 말이 된다”며 “횡령이나 배임이다. 외통수다. 50억 원 이상이면 법정형도 5년 이상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
출처 http://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20&aid=0003036267&sid1=100&date=20170119&ntype=MEMO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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