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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이 1년 유예 됐군요
게시물ID : humorbest_13727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yoani_
추천 : 33
조회수 : 2655회
댓글수 : 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7/01/25 21:13:34
원본글 작성시간 : 2017/01/24 13: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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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1078553

요약하자면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섬유제품이나
구매대행업자와 수입대행업자의 소량 수입도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이 졸속 개정안이 28일 시행을 앞두고 민원과
한국병행수입혐회의 의견서를 받아서인지

일단 1년 유예한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여론이 흐지부지해지면 또 시행하겠죠

대체 이 법안이 덕질과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테지만

'구매대행업자'
'수입대행업자'

라는 말이 법안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안법에 해당하는 품목이면
어찌되었건 KC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증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2년 전인가 언젠가 개인이 구매하는 피규어에도
인증을 요구하는 법안이 시행된다면서 난리난적이 있는데
그때는 루머였고 지금은 그 루머가 현실화된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덜질 뿐만 아니라 의류나
다른 직구 업계에도 영향을 주니까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하겠죠

개인적으로 이 법안이 왜 대기업은 통관인증절차 요구하고
병행수입업자는 요구 안함?
라는 박영선 의원의 질의와
법안에 명시된 해외구매대행업자들을 보면
그간 직구를 어떻게든 처 막으려고 발악한
등신같은 기업이나 세력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그르네요

요약하자면
전안법은 1년 유예 됐습니다
하지만 1년 후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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