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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에 따른 군인 월급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자.
게시물ID : humorbest_14416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YONY
추천 : 26
조회수 : 1842회
댓글수 : 11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7/05/24 00:16:28
원본글 작성시간 : 2017/05/22 10:16:59
1. 현재 병사 월급
2017병사 월급.jpg

2017년 병장 기준 216,000원을 받고 있다. 
참고로 2017년 최저시급은 6,470원이다.
2012년 이후 5년 동안 100% 증가.


2. 공약에 따른 병사 월급 인상안
단계적으로 최저시급 기준 50% (약 676,000원)으로 인상
 - 2018년 30%, 2019년 40%, 2020년 50%로 인상.

2017년 기준 최저임금 30% = 6,470 x 209 x 0.3 = 405,669 (원)
2017년 기준 최저임금 40% = 6,470 x 209 x 0.4 = 540,892 (원)
2017년 기준 최저임금 50% = 6,470 x 209 x 0.5 = 676,115 (원) -> 공약상 목표 금액


3. 현재 추진 중인 내용

상병 기준 195,000원 (2017년)에서 259,000원 (2018년)으로 인상 (64,000원 / 32.8%인상)
인상률에 따른 예상 병장 월급: 216,000 x 1.328 = 287,000원 (최저시급 기준 21.2%)


4. 주의점

1) 공약에 언급한 최저 시급의 기준이 2017년도이다.
  다른 공약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최저임금을 10,000까지 인상하겠다고 하였다.
  만약 이 공약이 지켜진다면 실제 기준은 아래와 같이 변한다.

 2017년도 최저임금 50% (676,000원) = 최저임금 10,000원 대비 32.35% 


 2) 최저시급 기준 금액은 병장기준이다.
   병장월급과 같은 인상률을 적용하였을떄의 이병/일병/상병의 월급은 다음과 같다. (2017년 최저시급기준/최저시금 10,000원 기준)
 - 이병: 약 509,400원 (37.67% / 24.37%)
 - 일병: 약 552,160원 (40.83% / 26.42%)
 - 상병: 약 610,300원 (45.13% / 29.20%)


 3) 최저임금 적용 근로 시간 기준은 209시간이다.
 -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 토요일: 무급휴일 적용
 - 일요일: 유급휴일 적용
 - 수당은 없다.


참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병사 월급도 변한다면?

2020년 최저임금 50% (10,000원, 공약 목표) = 10,000 x 209 x 0.5 = 1,045,000 (원; 병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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