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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안 받으면 동생이 다쳐" 세월호 유가족 두번 울린 무속인
게시물ID : humorbest_14440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좋은연인
추천 : 41
조회수 : 2951회
댓글수 : 7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7/05/28 07:14:50
원본글 작성시간 : 2017/05/27 09:56:44
세월호 유가족에게 굿을 받지 않으면 다른 가족들이 다칠 수 있다고 겁을 준 뒤 억대 굿 비용을 받아 챙긴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사기 혐의로 무속인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 세월호 참사로 남편을 잃은 B씨에게 "신 기운이 있어 남편이 사망했다. 신 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동생도 위험하다"며 내림굿을 받게 한 뒤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산기도와 법당 물품 비용 등으로 B씨로부터 2500만원을 추가로 받아내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남편에 대한 사망 보상금이 지급됐다는 사실을 알고 과도한 굿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굿을 받은 뒤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지난해 7월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B씨의 경재력을 고려했을 때 A씨가 청구한 굿 비용이 너무 과하고 가족을 빌미로 겁을 준 사실을 토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실제 굿에 사용한 비용과 B씨에게 받은 금액의 차이가 상당했다"며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공소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527_0014923370&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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