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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대 "세월호 기소방해 황교안 경찰청에 고발"
게시물ID : humorbest_14477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좋은연인
추천 : 33
조회수 : 1017회
댓글수 : 0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7/06/03 17:02:20
원본글 작성시간 : 2017/05/29 18:37:13
"“세월호 기소방해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로 5년이하 징역형에 해당"    [성명서] 세월호 수사방해  황교안을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라!

최순실국정농단과 적폐의 중심 황교안이 드디어 꼬리를 잡혔다.
2014년, 황교안은 법무부 장관재직시절, 박근혜와 최순실이 그렇게 진실을 은폐하려던 세월호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304명을 죽음으로 내몬 해경 123 정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로 입건한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오히려 질책하고, 대검찰청 조은석 형사부장에게도 언성을 높이며 법무부 장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세월호의 진상을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한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악화시킨 자는 누구인가?
바로 국정농단이 이루어지고 있던 시절에 법무부장관으로 이를 방조하고 이를 대가로  국무총리가 된 황교안이다.      
황교안은  정윤회와 문건사건을  문서유출 국기문란으로 덮어 씌운바 있으며,  특검이 청구한 국정농단의 주요무대였던 청와대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적법하게 받아들여져 이를 집행하려한 청와대압수 수색을 방해했던 자이다. 

황교안은 검찰에 대해 직권을 남용하여 정당한 세월호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또한 황교안이 세월호 관련 청와대 기록물을 목록을 포함하여 30년동안 봉인함으로 자신의 죄를 감추려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황교안의 세월호 수사방해가 드러난 것이다.


정의연대는 황교안의 직권남용에 대한 엄중한 죄를 물어 그동안 황교안의 악행에 대해 응분의 처벌을 받을  때까지 촛불시민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선거공약에서 밝힌대로 황교안 같이 최순실에 부역하며 수없이 많은 죄악을 저지른 국정농단잔당들을 청소하기 위한 적폐청산특별위원회를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거국적으로 조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2017. 5. 29
  정  의  연  대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29778&CMPT_CD=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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